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은 도시를 지역별로 봉쇄했다. 특히 상하이시 봉쇄가 심한데, 도시민이 격리돼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상하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과 공동으로 방역 관련 노동 분쟁 처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 질의응답(關於處理涉疫情勞動爭議糾紛若幹問題的解答)’을 공포했다. 봉쇄와 격리 조치로 인해 업무와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분쟁에 관한 해결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이 질의응답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있어서 노동 분쟁 처리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는 화합안정(和諧穩定)이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국가적인 목표 아래 기업의 질서 있는 조업과 생산 재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둘째는 협상구동(協商求同)이다. 방역 기간 노사가 최대한 상호 협상과 조정 등 방식으로 노동 조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평형보호(平衡保護)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취업 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 생존과 운영에 꼭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는 다원화해(多元化解)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 노조와 사법행정기관, 기업연합회, 공상업 연합회, 기층 조정조직 등 여러 노동관계 조직을 동원해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가장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 이익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이 질의응답은 노동자가 방역 조치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방역 기간에 제안한 재택근무, 원격근무에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노동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에게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사용자는 민주적인 협상 또는 노동자와 소통 등의 절차를 통해 노동자에게 재택근무 내지 원격 근무를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노동자가 노동 계약에서 약정한 노동 조건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며 노동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제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존재 목적에 매몰돼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행태가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우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신시대 속에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 구호 아래 국민의 일자리 보장은 중국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다.
그러니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와 조업 중단으로 기업 손실이 아무리 크게 발생해도 노동자와는 의기투합해 가능하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책임이 요구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중국과의 협상구동이 앞으로 점점 더 큰 숙제가 될 것이다. 현지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중국적 가치와 어떻게 타협할지,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가치를 수용하면서 같은 목표를 지향해 나갈 것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