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고은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고은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가정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 행위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법언에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공권력이 적시에 문지방을 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세상이 됐다. 굳이 법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됐고 오히려 법 바깥에서도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중국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1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가정교육법(家庭敎育法)’ 초안을 공포하고 2월 25일까지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정교육이란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가정교육의 주체는 부모와 후견인이고, 학교와 사회가 가정교육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가정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데, 법은 공안기관·검찰·법원 등이 가정교육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가정교육에 있어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금지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를 협박·유인·교사·종용·이용해 법률·법규와 사회 공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폭력적인 교육 방식을 ‘언어폭력(語言暴力)’ ‘행위폭력(行爲暴力)’ ‘냉폭력(冷暴力)’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 중 냉폭력, 즉 차가운 폭력은 무관심을 말한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답게 언어폭력이나 행위폭력보다 아이들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이 떨어지는 아이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소속감을 잃게 된다. ‘온기 없는 폭력’이라고 부를 만하다.

가정교육법 초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나 기타 후견인은 서로 다른 연령대 미성년자의 심신 발달 특징에 따라 특정 내용을 지침 삼아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첫 번째 항목은 미성년자들이 국가·당·인민과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사회주의 공덕을 준수하고, 법률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며,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에 관한 관념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에서는 한 자녀 낳기 정책의 결과로 이른바 ‘소황제’로 대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우후죽순 나왔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뒤 태어난, 이제는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1980년대 출생자인 80후(後)를 비롯해 90후, 00후 등 출생 연도에 따라 구분되는 신인류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요즘은 5년마다 세대의 성향이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판단하에 과거보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도 늘었다. 그만큼 요즘 세대는 기호가 다양하고 호불호가 분명하다.

한편에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 보는데 익숙하며, 개혁개방의 경제적 성과로 날 때부터 풍족하게 자란 아이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경제적 성과의 역군으로 도시에 돈을 벌러 나간 농민공 부모 대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들 모두를 ‘당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지탱해줄 수 있는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나갈 것인가’가 교육에 대한 중국의 고민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