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은 일찍이 ‘녹색금융’의 개념을 통해 금융기관의 업무에 환경의 이념을 도입했다. 2016년 8월 31일 중국 인민은행 등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반포한 녹색금융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關於構建綠色金融體系的指導意見)에 따르면 녹색금융이란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자원 절약과 고효율 경제 활동, 즉,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녹색교통, 녹색건축 영역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프로젝트 운영, 리스크 관리에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중국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기관에 ESG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원래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중국에서 ESG는 탄소 배출과 관련한 환경 문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개방 기조에 부응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거버넌스에 공산당 참여 같은 각각의 중대한 이슈에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2022년 6월 1일 중국의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업보험업 녹색금융 가이드(銀行業保險業綠色金融指引․이하 가이드)라는 규정을 반포하면서 본 규정에서 본격적으로 ESG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이드 제4조는 은행보험기관은 업무 활동 중의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 모니터링, 제어하고, 고객 및 그의 주요 도급업자, 공급업자가 회사의 지배구조 결함과 관리 소홀로 인해 건설, 생산, 경영 활동에서 환경과 사회에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주시하며, ESG와 관련한 필요 사항들을 관리 프로세스와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보공시 및 이해관계자와 교류 내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 제도와 프로세스 관리를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2022년 7월 25일 선전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선전증권정보유한회사가 선전증권거래소 ESG 평가 방법을 반포했다. 선전증권거래소 ESG 평가 방법은 200여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평가 방법은 ESG 평가에 있어서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두면서도 국제적 경험을 수용하고, 중국적 특색이 선명한, 동태적인 발전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탄소 배출 최고치와 탄소중립화 목표에 초점을 두고, 혁신이 선도하는 발전, 농촌 진흥, 공동 부유 등의 국가 전략 목표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ESG 제도의 구현에 있어서 중국적 특색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공급하던 생산공장에서 이제는 글로벌 내수 시장으로 변화한 데 이어서 앞으로는 우리에게 자본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즉,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중국의 성장과 함께 우리도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자본시장 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녹색’의 가치를 잘 준수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이 지나갔다. 지금까지 지내온 30년만큼 앞으로 어떤 30년, 100년을 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방면에서 앞으로의 중국과 협력에 관한 수많은 담론이 오간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준을 가미한 중국 특색의 ESG 제도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