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 철구가 BJ 강은비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 좌측 아래는 유튜버 승냥이의 방송. 문제의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해 유튜브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진 유튜브·국민청원·아프리카TV 캡처
아프리카TV BJ 철구가 BJ 강은비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 좌측 아래는 유튜버 승냥이의 방송. 문제의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해 유튜브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진 유튜브·국민청원·아프리카TV 캡처

7월 26일 유튜버 ‘승냥이’가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에서 반려견 시베리아허스키를 붙잡아 침대 위로 던졌다. 몇 분 뒤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 영상을 보던 시청자들이 동물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당 방송은 실시간으로 여러 시청자에게 송출된 이후였다.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 같은 온라인 방송 매체의 스트리머(streamer·실시간 온라인 방송인)들이 폭력적인 영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아프리카TV BJ 철구가 데이트 폭력 상황을 연출하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BJ 철구가 BJ 강은비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7일간 이용 정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온라인 방송은 TV와 같이 전 연령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 매체라는 점이다.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모방할 우려가 있다. 유튜브 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10대의 유튜브 시청 비중은 1인당 월평균 41시간 40분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2위를 차지한 20대는 31시간 22분으로 평균 약 10시간 차이가 났다.

온라인 방송 사업자들이 불건전한 영상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유튜브는 자극적인 영상이라고 판단하는 영상에 ‘$’ 모양의 노란 딱지를 부여한다. ‘노란 딱지’가 부여된 영상은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영상이 주요 대상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생방송에서 발생하는 과격한 장면은 매체 사업자가 즉각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온라인 방송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매체 사업자들이 이용 정지나 영상 삭제 같은 규제를 사후 적용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인 방송 정지 등으로 수위가 약해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각에선 스트리머들이 지상파·종편·케이블 방송처럼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욕설, 비하적 표현, 폭력적 행동과 같은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사업자에 대해 이용 정지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방송 사업자에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 개정안(통합방송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지만 1인 방송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방송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브에서 내세운 규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노란 딱지 정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유튜버에게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