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신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장이 커지면서 합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올 초 SNS를 중심으로 ‘Does it look Illegal?(불법으로 보이십니까?)’ 캠페인이 진행됐다.
국내 문신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장이 커지면서 합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올 초 SNS를 중심으로 ‘Does it look Illegal?(불법으로 보이십니까?)’ 캠페인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문신 시술이 의학적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 문신 시술로 기소된 마스다 다이키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마스다는 “나는 예술행위를 한 것이다. 문신은 일본 전통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01년부터 문신 시술을 의학적 절차로 분류해 비의료인의 시술행위를 금지한다.

한국에서 문신은 이보다 앞선 199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로 규정됐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료인 면허를 받아야만 시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고, 형량 또한 가볍지 않다. 보건범죄특례법에 의해 가중돼 2년 이상 징역형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신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문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커지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신에 하는 영구 문신 경험자는 300만 명, 눈썹이나 입술 등에 하는 반영구문신 경험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합산하면 인구의 4분의 1이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비공식 ‘타투아티스트(tattoo artist·문신예술가)’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반영구문신사까지 합산하면 수는 더 커진다. 이들의 시술행위는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피해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반영구 시술의 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 안에서 별도로 영업하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가 많다. 그 외에는 미용자격증을 따 미용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미등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동대문구에서 예명으로 활동하는 타투아티스트 A씨는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소개로 손님을 받는다. 업종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위생 지침, 윤리규정 부재

이미 형성된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2016년 미용 시술로 억대 수입을 거둔 유명 강남 문신업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비전문적이고 비위생적인 시술로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피해자는 ‘당신의 피부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혹은 ‘냉찜질을 하라’는 말 외에 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술자가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혹은 사후 주의 사항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반영구·영구 시술의 특성상 완전한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문신 시술을 제도화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시술자의 위생 교육과 피술자에 대한 정보 고지가 필수다. 또 미성년자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단,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8세 미만 문신 시술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문신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만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강섭 대한타투협회장은 “미성년자에게는 시술을 하면 안 된다. 위생과 더불어 시술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의식 중 하나다. 하지만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