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근 서울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서울대 의학과 학·석·박사 사진 최의근
최의근 서울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서울대 의학과 학·석·박사 사진 최의근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환자의 생체정보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심장 질환은 사전에 질병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한국에선 이러한 의료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의근 서울대 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5월 11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원격의료 분야 중 원격 모니터링만이라도 정부가 규제 빗장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만 20세 이상 지속성 심방세동(부정맥 질환)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심방세동 관리의 중요성을 입증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심장 부정맥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면진료로 진단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 조기에 진단을 해야 한다”며 “한국은 원격 모니터링 장비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이 막혀 있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아직도 원격의료 찬성과 반대 논리가 팽팽하다.“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오진의 위험성이 있고,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져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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