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입찰법정 모습



부동산 경매는 현장에서 바로 낙찰자가 정해진다. 특정일, 특정 장소에서 부동산을 공개 입찰에 부쳐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구입할 권리를 주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현재 법원이 채택한 입찰방식은 크게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두 가지다. 기일입찰이 앞서 설명한 대로 특정 시간에 소재지 관할 법원 입찰 장에서 열리는 방식이라면, 기간입찰은 정해진 기간(통상 1주일) 동안 우편으로 입찰서를 내면 법원이 마감 후 1주일 내 최고가 입찰자에게 구입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이날 기자가 체험한 건 기일입찰이었다.



● 오전 10시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법 경매3계 입찰을 개시(시작)하겠습니다.”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 입찰법정. 경매 시작을 알리는 집행관의 선언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법정 앞쪽에 비치된 물건명세서를 열람하기 시작했다. 물건명세서는 사람으로 치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원 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10시다. 이때부터 입찰장 맨 앞에 있는 입찰함에 물건 입찰봉투를 넣어 접수를 받는다. 입찰봉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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