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지난 2년간 해외여행을 못 갔던 직장인 김희영(33)씨는 오는 8월 하와이로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다. 정부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추진 일환으로 3월 21일 자로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7일)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 발표 후 서둘러 항공권을 알아봤지만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였다. 김씨는 할 수 없이 190만원을 내고 하와이 왕복 직항 티켓을 끊었다. 김씨는 “점점 해외 항공편이 늘어난다고 해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로 인해 항공권이 더 오를 것 같았다”라며 “그간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2 | 세계 최대 공유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예약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워케이션(worcation·일+휴가) 등 새로운 트렌드 세 가지를 포착했다. △원격 근무로 인한 ‘장기 숙박’ △독특한 숙소를 찾는 ‘여행지의 다변화’ △원격 근무가 늘면서 언제든 여행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긴 ‘여행 기간의 분산’이다. 에어비앤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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