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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불리는 네이멍구자치구는 5월 25일 ‘암호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다. 통신 및 인터넷 기업이 암호화폐 채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뿐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에 나선 사람들을 ‘사회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려 고속철도 탑승과 항공권 구매 등에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영 매체인 중국청년보는 “앞으로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은 역사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채굴장의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이 폐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 강화와 함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동계 올림픽에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보급하기 위해 작년부터 선전, 쑤저우 등 시험 운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채굴에서부터 거래와 수익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뒤늦게 이 같은 규제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미국은 1만달러(약 114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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