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수집업체 데이스트롬은 올해 4월 ‘프리 콤 위드 파고다’를 오픈시에서 NFT화해 경매에 부쳤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로 경매를 취소했다. 사진 오픈시
NFT 수집업체 데이스트롬은 올해 4월 ‘프리 콤 위드 파고다’를 오픈시에서 NFT화해 경매에 부쳤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로 경매를 취소했다. 사진 오픈시
정소영 법률사무소 영인터내셔널 대표 고려대 법학,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사(LLM),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영국 변호사
정소영 법률사무소 영인터내셔널 대표
고려대 법학,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사(LLM),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영국 변호사

‘검은 피카소’라 불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의 드로잉 ‘프리 콤 위드 파고다(Free Comb with Pagoda·1986)’를 구입한 데이스트롬은 올해 4월 이 작품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화해 오픈시 경매에 내놨다. NFT 작품 수집 업체 데이스트롬은 NFT의 낙찰자가 저작권 역시 취득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바스키아 재단 측이 데이스트롬에 작품의 저작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이 경매는 무산됐다.

NFT 저작물 관련 법률 이슈들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상 저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소유권은 물건을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고,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지적 산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직접 NFT화해서 판매하는 경우 작가는 거래가 있기 전까지 NFT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작가(저작권자)로부터 NFT 작품을 매수한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취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NFT 작품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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