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고려대 법대, 전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전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사진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고려대 법대, 전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전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사진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세우는 작업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7일 인터뷰에서 해운·조선 산업 급변기가 도래했다며 민관이 함께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IMO는 자율운항선박을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라 명명하고, 국제 표준을 논의 중이다. 문명은 바다를 통해 연결됐다. 역사와 함께 쌓아온 항해와 선박에 대한 규정은 모두 ‘유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무인·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일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조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려면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 선박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인선박 개발은 몇백 년 이상 이어온 선박 관련 국제 규범의 수정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자율운항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국제기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선박 개발과 관련해선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저탄소·무탄소 논의에 이어 연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까지 ‘제로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자율운항기술과 함께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해야 할 기술 분야”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에 ‘친환경선박 초격차 유지’라는 비전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2031년까지 2540억원을 투자해 LNG 등 저탄소 기술을 국산화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형 무탄소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공공선박 388척, 민간선박 140척 등 총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민간선박도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IMO 규제로 인해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현재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저탄소·무탄소 논의에 이어 연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까지 제로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율운항기술과 함께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해야 할 기술 분야다.”

민간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도 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장선상에서 친환경 신기술에 대한 형식 인증절차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실증 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기준과 시험평가, 형식승인, 검정을 민간 전문기관에서 실시해 통상 상용화까지 2~3년 이상 걸리던 것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에선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특히 선원 탑승 규정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 마련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기존 선박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율운항선박법’에는 승무 기준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안에 이 같은 자율운항선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 이슈는 국제사회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 무인선박 개발은 몇백 년 이상 이어온 선박 관련 국제 규범의 수정이 동반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원훈련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 등 유인 규정을 풀어야 한다. 자율운항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국제기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에서 만든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법률이 국제사회의 논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IMO 등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세우는 작업을 현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 분야 선도국가의 반발은 없나. 자율운항을 반기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 같다.
“선사국과 조선국, 선주국 등 각국의 특성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선주국은 인건비 감축 효과 등으로 지지하는 반면, 선원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나라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해당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조선·해운 분야에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로선 해당 논의를 한국이 끌고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이해관계를 조율해가면서 기술 개발과 국제 규범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다.”

해상풍력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 수산인의 반발이 크다. 
“탄소중립을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해상풍력 개발은 어업 활동, 선박 통항, 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수산업·해양환경·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질서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전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 설치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12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약 2400㎢다. 바다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2400㎢는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다. 어민들이 친 그물이 최소 1~2㎞씩은 벌어지는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어업 활동이나 선박 항해를 방해할 수 있다. 발전 설비가 인근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제대로 파악된 바 없다. 바다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도를 어떤 식으로 다듬어나갈 방침인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어업·해양환경·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어업·해양환경·해상교통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 적합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는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 경영권 매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고 봐도 되나.
“경영권 매각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 보면 된다. 매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인수 후보군 탐색·분석과 기업 실사 등도 컨설팅을 통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컨설팅 과업과 일정에 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시장은 HMM 매각 방향이 어디에 맞춰졌는지 궁금해한다. 매각 이익 극대화와 주인 찾아주기 가운데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면 될까.
“해수부는 해운 산업 주무 부처로서 우리나라 해운물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인수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HMM 적격 인수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해운뿐 아니라 물류 산업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인수 주체로 나서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1·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가 종합 물류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 터미널 정도는 확보해야 하고, 육상 물류로 진출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육상 물류와 네트워크는 확보한 기업이 인수 주체로 나서는 것이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