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서정우 KSSB 준비위원장 서울대 지리학, 서울대 경영학 석사, 일리노이대학 경영(회계)학 박사, 현 국민대 명예교수,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 사진 이다비 기자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서울대 경제학,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 전 PwC컨설팅 대표, 전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위원, 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사진 이다비 기자
왼쪽부터
서정우 KSSB 준비위원장 서울대 지리학, 서울대 경영학 석사, 일리노이대학 경영(회계)학 박사, 현 국민대 명예교수,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 사진 이다비 기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 서울대 경제학,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 전 PwC컨설팅 대표, 전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위원, 전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사진 이다비 기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제정이라는 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상설 조직을 만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유용한 ESG 기준 도입·제정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에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에 대응하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준비위원회(KSSB 준비위)’를 꾸렸습니다(서정우 KSSB 준비위원장).”

국내외 상장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산하에 설립하려는 ISSB에 주목하고 있다. ISSB가 전 세계에서 통용될 지속가능 보고 기준(ESG 공시 기준)을 만들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보고 기준이란 기존 재무보고와 달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후·환경 등 비재무적 공시 기준을 말한다. 전 세계 투자자는 통일된 국제 ESG 기준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최근 IFRS재단은 ISSB가 정할 ESG 공시 기준의 이름을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으로 명명했다.

IFRS재단은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ISSB 설립을 공식화하고 내년 4분기쯤 첫 ESG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KSSB는 ISSB의 ESG 기준이 국내에서 채택·사용될 때 이를 심의·의결·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SSB 준비위는 KSSB 설립 여부와 법적 근거, 국내 ESG 기준 제정 방향을 검토한다.

서정우 KSSB 준비위원장과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을 최근 만나 KSSB 준비위 활동 내용과 첫 ESG 공시 기준 분야 등을 자세히 들었다. 서 위원장은 한국인 최초로 IFRS 재단 산하 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을 지냈다. 김 원장은 2017년부터 한국회계기준원장을 맡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 대표, PwC컨설팅 대표 등을 역임했다.


KSSB 준비위가 8월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의 활동과 준비위 소속 위원은.

서정우 “총 네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해 국내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 단계에서 KSSB 출범 예정일을 단정할 수 없지만 이르면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초쯤이 될 것이다. ISSB ESG 기준의 국제표준화 성공 가능성, 전 세계적인 지지와 적용 의무화 추세, 정부의 도입 및 이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KSSB 준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병국 한국거래소 공시부장, 임승관 KB자산운용 ESG 실장, 김광조 SK그룹 부사장이 위원으로,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보고센터장이 상근위원으로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투자자·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소통하게 된다.”


ESG 관련 최초 공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서정우 “ISSB는 TCFD(기후 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 기준을 2022년 하반기까지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기후 변화 관련 기준을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 다음 ISSB가 어떤 주제를 다룰지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지금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내는 기업이 있다. ISSB가 제정하고 KSSB가 국내서 적용할 ESG 공시 기준은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김의형 “국내서 자발적으로 공시되는 130여 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적다는 의견이 많다. 개별 보고서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성 보고 자체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기존 보고서는 투자자보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에 맞춘 보고서가 다수였다. 앞으로 ISSB의 ESG 기준은 투자자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ESG 요소가 기업에 주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사업모형·전략·위험관리)에 집중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0월 말쯤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중 중요 10개 산업 기준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개해 기업이 향후 ISSB 기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통일된 ISSB ESG 공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은 SASB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IFRS재단도 SASB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ISSB ESG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국내서 ESG 자율공시가 활성화된다. ISSB에서 만든 ESG 공시 기준이 국내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서정우 “빨라도 2024~2025년이다. ISSB가 기준을 제정해도 국내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권고안이나 COP26 등 국제회의 공동성명서를 고려해 정부가 도입·이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KSSB에서 국제 ESG 공시 기준을 번역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업과 투자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또 ISSB 기준이 국내 사정에 맞춰 변형돼 적용될지 전면 도입돼 수정 없이 적용될지는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ISSB 기준이 전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김의형 “국내서 아직 ‘어떤 기준’을 이용해 공시하느냐는 정해지지 않았다. ESG 공시 의무화 때, ISSB와 KSSB의 ESG 공시 기준이 나오면 이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이때까지 표준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다른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별도 기준을 만들어 지배구조 내용을 따로 공시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나.

김의형 “물론이다. ISSB 기준이 도입되면 지배구조 단계부터 변화가 요구되므로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다. 또 국제 기준 제정 시 국내 경영 환경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산업별 특수성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기업의 주요 관심사다. 우리는 지난 7월 전경련 서한처럼 ISSB 기준 제정에 대해 기업이 갖는 소송위험, 정보생산부담 우려 등을 이해하고 있다.”


국내 ISSB 위원 후보 발굴도 KSSB 준비위의 중요한 업무다.

서정우 “ISSB 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경영환경 특수성이 반영되려면 한국 후보가 ISSB 위원으로 선임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위원 수가 14명(아시아 3석)으로 제한적이고 선정 요건이 까다로워 후보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 정부·기업·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후보를 발굴할 것이다. 특히 기업 인재가 꼭 필요하다. 학자보다도 ESG 공시 기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이 ISSB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최고다. 다만 기업 인재풀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ISSB 위원으로 선임되면 해외 파견 근무를 해야 하는데, 간혹 승진에서 밀리기도 한다. 국제적인 공적 업무 이행과 관련해 기업 측에서 불이익을 없애야 다양한 기업 인재를 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