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경쟁이 치열하다. 리서치 전문기관 메트릭스가 ‘포털사이트 방문자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6월10월 현재 네이버의 방문자 수가 3042만 명으로 포털사이트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 3위를 지키고 있는 다음(2933만 명)과 네이트(2629만 명)의 추격이 거세다. 다음은 메일(2448만 명)과 카페(2379만 명) 서비스에서 1위를 지키고 있고, 네이트는 싸이월드 미니홈피(2176만 명)가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음은 인터넷 시장의 핵심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동영상 UCC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TV팟은 방문자 수 844만 명을 기록하며, 네이버의 플레이(563만 명), 야후 야미(153만 명)를 앞섰다. 네이트는 네이트온의 방문자 수가 1746만 명으로 MSN(818만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해 메신저 서비스 부문 부동의 1위를 지켰다.

Q & A

Q. 인터넷 쇼핑업자의 방문을 받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알고 보니 그 쇼핑업자가 내 카드의 마그네틱에 있는 정보를 복사해 카드를 위조했다. 쇼핑업자는 내 명의의 위조 카드로 현금 인출을 했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A.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지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단 카드외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을 때는 신용카드약관에 따라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질문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조카드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은행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