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치고 내수경기는 내년 3분기 또는 4분기가 돼야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CEO포럼이 최근 국내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성장률을 ‘4% 초반’(39%)과 ‘3% 후반’(38%)으로 전망한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3%로 예상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관 연구기관들보다는 CEO들이 다소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내년 성장률이 ‘3% 전반’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은 13%, ‘4% 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6%를 각각 차지했다. 응답자들이 밝힌 경제성장률은 평균 3.9%였다.

또 내수경기 회복시기에 대해 CEO들은 ‘2007년 3분기’(21%), ‘2007년 4분기’(19%), ‘2008년 1분기’(18%) 등 순으로 응답했다. 내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해외 경제요소로는 ‘환율불안’(39%)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 세계경제 불균형’(28%),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27%) 등을 꼽았다.

또 위험한 국내 경제요소로는 ‘북핵 등 정치적 불안정 지속’(33%)과 ‘설비투자부진 지속’(28%), ‘소비회복 부진 지속’ (24%) 등을 거론한 CEO들이 많았다.

Q & A

Q. 지난 3월 A은행에서 3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여윳돈이 생겨 지난 7월 대출금 전액을 조기에 상환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72만원을 중도 상환 수수료로 부과했다. 대출 상담 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A. 금융회사와 고객이 대출을 약정할 때 대출약정서에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객은 대출약정서의 내용대로 금융회사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약정서를 보니 질문자와 A은행 간에 체결된 대출약정서 4조에 ‘만기 전에 대출금 상환 시에는 상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 상환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A은행이 이 약정서를 근거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