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 국세심판원에 제기됐던 과세 불복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공개된 2건의 과세 불복 판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사례①    

종부세, 매도자 6월 전·매수자 6월 이후 유리

명씨는 서울 소재 6억원대 아파트를 2005년 5월에 취득했다. 그 다음 달인 6월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8억원 상당의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매각했다. 관할 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년 6월1일 현재 명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며 126만원의 세금을 부과 통지했다. 2005년도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별로 주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에 명씨는 보유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처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만 6월1일 이후에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는 매수자인데도 본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심판원에서는 현행 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명씨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2005년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명씨는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6월 전후로 부동산 매매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 등기 이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6월1일 기준으로는 당해 연도에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6월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②  

개인 주차장은 나대지로 종부세 대상

신씨는 1997년도부터 주차장 영업을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신씨는 주차장이 나대지 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472만원의 종부세를 부과 통지했고, 이에 신씨는 심판원에 과세 불복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부과 시 토지를 종합 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분리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별도 합산 대상은 주로 건물의 부수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은 주로 농지나 임야를, 종합 합산 대상은 그 외 나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는 나대지인 종합 합산 대상과 건물 부수 토지인 별도 합산 대상만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나대지는 개인별로 공시지가가 6억원, 건물 부수 토지는 개인별로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었다.

신씨는 주차장이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지만 건물 부수 토지처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을 짓고 싶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에서는 주차장 중 공연장, 체육 시설, 의료기관, 방송국 시설의 부설 주차장만을 별도 합산 대상으로 분류하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종합 합산 대상인 나대지로 분류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지역에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이 크므로 향후 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세심판원에는 20여 건의 종부세 관련 과세 불복 청구가 계류 중이다. 앞으로도 심판 결과를 주목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