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에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자 재테크 전략은 단연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별 세율만큼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액 연봉자 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이야말로 조금만 노력하고 미리 준비하면 내년 1월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과 해당 상품을 미리 알고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재테크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 소득공제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다. 이들 상품만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중 보험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전문직 종사자인 최전문씨는 연봉 1억5000만원의 고액 소득자이자 고액 납세자이다. 월납 30만원의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변액연금 월납 200만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최전문씨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금액인 10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이 아닌 변액연금은 연말정산용 보험상품이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득 80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세율 38.5%인 3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고율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최전문씨에게 월납 25만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제안했다. 이 경우 연 300만원 납입에 납입 전액인 300만원의 공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효과만으로 38.5%인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표준금액(연봉)별 세율

- 1000만원 이하 8.8<%/FONT>

-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8.7 <%BR>-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28.6<%/FONT>

- 8000만원 초과  38.5<%/FONT>

(주민세 1% 포함)

개인연금보험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보험 관련 연말정산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낼 필요 없다. 직장인의 경우 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해 주기 때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상품에도 각각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 저축성 보험료를 제외한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12월말까지 판매되었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 보험료의 40%(연 72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001년 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납입액 전액인 연 3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월급 생활자들이 1년 중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때이다. 한 해 소득을 결산하고 각종 소득공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을 올해는 의례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최고의 절세와 재테크 기회로 삼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보면 어떨까?

   보험별 소득공제 길라잡이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 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보장성 보험에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기본 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험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소득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보장성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의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데 소득공제되는 보험료 납부액에는 회사 부담 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순수하게 근로자가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공제하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은 2001년 2월부터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지난해까지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어떤 상품 못지않게 재테크 효과가 뛰어난 상품으로서 가입금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