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8월 말로 예정된 판교의 중대형 평형에 주택 청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판교 주택 당첨자들에 대한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1.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진정 취득자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는가를 과세관청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의 주택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30세 이상은 2억원 미만, 40세 이상은 4억원 미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로서 30세 이상은 1억원 미만, 40세 이상은 2억원 미만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30세 미만은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자금 출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국세청에 신고한(또는 추징당한) 소득 금액, 신고한(또는 추징당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 대금,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취득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4. 자금 출처를 밝힐 때 본인의 자금으로 최소한 얼마 이상을 입증해야 할까요?

 최소한 부동산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 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억원의 자금을 본인이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5. 만약, 필수 입증 금액 이상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어떤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부동산 취득 시에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10~50%의 증여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미신고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세액의 3/10000: 연 10.95%)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