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한국의 경우 고령화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에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평균 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있지만 이에 반하여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은 오히려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노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노후 대책을 우리보다 오래 준비해 온 미국의 경우 국가, 회사 그리고 개인이란 3중의 사회적 제도를 통하여 그 숙제를 해결하고 있다. 첫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노후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보장제도에는 고령자, 사망자 유족, 장애인 등을 위한 공적 보험인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와 고령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가 포함된다.

둘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제도다. 이 기업연금제도는 한국의 퇴직금이나 퇴직보험제도와 달리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 제도에는 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이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정 부분까지 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세제 혜택까지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형태의 개인연금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3중의 노후보장제도 중 가장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연금제도다. 기업연금은 그 규모 면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연금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5년 12월1일부터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익숙한 현 실정에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확정급여형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산 운용의 주체가 되며, 운용 수익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금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자신의 금융 지식과 안목을 높이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또한 어떤 금융기관을 선정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도록 맡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고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에 따른 퇴직 후 노후 생활에 대한 부담을 우리 근로자들이 갈수록 더 크게 느끼고 있다. 퇴직연금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문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은퇴 이후에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