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니는 김정식씨(33). 지난 5월 초 가족 나들이 때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졌다. 4일간 입원 치료 후 청구된 치료비는 총 50만원. 그러나 김씨는 걱정이 없었다. 2년 전 손해보험사에 다니는 친구 권유로 보험에 가입해둔 덕분이다.

씨가 들어둔 보험은 총 2건. A사의 운전자보험(월 3만원)과 질병이나 상해 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B사의 건강보험(월 5만원)이다. A사 상품은 치료비로 최고 200만원, B사 상품도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

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결과 김씨는 치료비 5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치료비 50만원을 A사와 B사가 25만원씩 나눠 부담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험사끼리 중복가입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비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9월부터 손해보험 공통약관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김씨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한 상품에만 가입해도 됐던 셈이다. 따라서 2년간 중복 보험료를 내 가계 주머니를 낭비한 꼴이다.

20년 만기 월 5만원 상품은

120만원 낭비

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 가입 시 설계사들의 중복 보험 보장에 대한 설명이 없는 데다, 가입 상품별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가입자도 드물기 때문. 판매 감소를 우려한 보험사 입장에선 굳이 들춰낼 필요 없이 조용히 입을 닫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론 가입자 스스로 ‘중복 낭비 보험료’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이렉트보험원(1588-8553)이 최근 개설한 ‘금융보험지식연구소’(www.ifik.co.kr)에서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된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개설 이후 지금까지 하루 평균 10여 명, 지금까지 1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연간 납입 보험료는 413만원에 달한다. 2004년 382만원에서 2년 새 8.1% 증가했다. 특히 가입 건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4.7건에 이른다.

장남덕 다이렉트보험원(www.bo

hum1.com) 대표는 “소비자들이 계획적 가입보다는 대개 주변 권유로 보험을 가입해 통합적인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중복되는 보장에 보험료를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신규가입자나 손보사에 2건 이상 가입자의 경우 대략 두 명 중 한 명이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복 낭비 보험료로 고객 돈이 얼마나 새나가고 있을까. 타 보험 상품에 가입한  30세 남자가 20년 납기 월 5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 들었다 치자. 이중 2만원은 만기 환급급용 적립 보험료이고 3만원은 보장을 위한 보장 보험료로 구성되는 게 보통. 이때 3만원 중 의료비용 보장보험료 구성은 대략 5000원선이다. 말하자면 1년에 6만원(5000원×12개월), 만기까지 120만원이 낭비된다고 보면 된다.

이때 금융보험지식연구소를 활용해볼만하다.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손해보험사의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확인,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1차적으로 중복 유무를 확인받은 후 2일 내 전화나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해준다.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내 몸에 맞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알뜰 소비자라면 본인이 든 보험 상품에서 중복 가입으로 인한 돈 낭비는 없는지 체크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