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깊은 나락을 벗어나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이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큰 폭의 상승을 거듭함에 따라 공모주 투자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월에는 EMLSI 등 모두 11개 업체가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여 지난 2003년 12월 13개 업체에 이어 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1월 말에 있었던 에이블씨엔씨, 이노와이어리스, 에이디피엔지니어링 3개사 공모에는 무려 2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각 증권사별로 청약 요건 등이 달라 공모주 청약을 위한 대기 자금이 모두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모주 청약을 위한 대기 자금은 4조~5조원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2월과 3월은 12월 결산 법인들의 결산과 주총 등으로 인해 공모주 청약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4월 이후부터는 공모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에 경기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연기금의 주식 투자, 적립식 주식 저축으로의 자금 유입 등 수급상의 호재로 인해 올해 주가는 어느 때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공모주 투자는 경쟁률이 워낙 높아 대박은 꿈꿀 수 없다 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리스크로 금리 플러스 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주 청약이란 

 어떤 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통해 발행해야 한다. 이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라는 본질적인 목적 이외에도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 청약이란 이처럼 거래소나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필요한 공모주식을 사기 위해 청약 서류를 작성하고 청약 증거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 받은 주식은 해당 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는 날부터 팔 수가 있는데, 공모주식을 살 때 적용되는 공모가는 일반적으로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물론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신규로 상장된 60개 기업의 상장 후 1개월 후의 평균 수익률은 19.8%였으며, 코스닥 시장이 급등세를 보인 2005년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대부분 10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다.



 청약 자격 및 청약 한도

 공모주 청약은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든 증권회사가 청약 대행 증권사로서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증권회사에나 가면 됐지만 현재는 모든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공모 기업별로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다. 인수단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는 공모가의 산정 등 기업의 상장을 위한 제반 절차를 행하?증권회사이며, 청약 수량이 공모 수량에 미달할 경우 나머?주식을 인수해야 하는 등의 무거운 책임도 지게 된다.

 인수단은 보통 5~6개의 증권회사로 구성되며 대표주관회사와 일반 인수회사로 나뉘는데, 대표주관회사인 증권회사에서 대부분의 공모주식을 배정하고 나머지 일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증권회사는 아주 적은 수량만을 배정하므로 대표주관회사인 증권회사에서 청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동일 종목에 대해 복수의 증권회사에서 청약이 가능하므로 공모주 청약 자금이 충분하고 공모 기업의 예상 투자 수익률이 큰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모든 증권회사에서 동시에 청약하는 것도 좋은 공모주 투자 방법이다. 이 경우 각 증권회사별 경쟁률을 참고하여 경쟁률이 낮은 증권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각 공모 기업별로 어느 증권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지는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공모주 청약은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회사에서 하면 되나 누구나 바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증권회사에서 정한 청약 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 청약 자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자기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함은 물론, 예탁금이나 주식 거래 실적 등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다. 최고 청약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 자산이나 주식 거래 실적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며 일반 고객과 우대 고객,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를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는 회사들도 있다. 또한 대개는 청약일 전월부터 2~3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 및 한도를 계산하므로, 어느 회사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두세 달 전에 인수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자격 요건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은 공모주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자세한 청약 자격 및 한도는 각 증권회사별로 다르므로 각 증권회사의 지점이나 주식 인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 절차 및 배정 방법

 공모주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증권사 및 인수증권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공모주 청약서를 작성, 청약하거나 증권회사의 인터넷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된다. 공모주 청약이 있는 경우 증권사의 본·지점 창구가 상당히 붐비고 청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개설 시 미리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여 온라인으로 청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점점 많은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이 있을 경우 창구가 붐비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온라인 거래에 대해 청약 조건 완화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공모주 청약 시에는 공모주 청약만 해놓고 막상 배정되었을 경우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을 받고 있다. 청약 증거금의 비율은 각 증권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모주 청약 대금(청약 주식 수×공모가)의 50%를 청약 증거금으로 공모주 청약 시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고 있으므로 경쟁률과 예상 가격 등을 감안하여 유망한 경우에는 청약 대출을 활용해 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통상 2일이며 환불일은 청약 마지막 날로부터 영업일수 기준으로 3~4일 후가 일반적인데, 청약 증거금 중 배정 받은 주식의 매수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청약 증거금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가급적 청약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좋다. 청약일 마지막 날 대부분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목별 경쟁률 등을 보아가며 청약할 수 있는 것도 마지막 날 청약이 주는 이점이다. 공모주 중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 비율은 현재 20%인데 조만간 고수익 간접 투자기구에 대한 의무 배정이 폐지되고 4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예정이다.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을 경우 발행 회사, 주관 증권사 및 인수 증권사가 약정한 방법에 의하여 배정하게 되는데 통상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예를 들어 대표주관증권회사가 배정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1만주이고 대표주관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한 총 주식 수가 100만주라면 청약 경쟁률은 100 대 1일이며 2만주를 청약한 일반 청약자의 경우 200주의 주식을 배정 받게 된다. 청약 경쟁률은 각 증권사별로 배정 가능 주식 수 대비 청약 주식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라도 증권사별로 다르다.



 공모가 결정 방법 

 공모가의 결정은 공모주식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으며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과 방법을 개략적으로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모가는 수요 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 회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 예측은 기관 투자가 및 고수익 간접 투자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 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가 유사 기업의 주가 등 시장 상황과 공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공모 희망가액을 고려하고 수요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 배정 받는 주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있다.

 공모가의 결정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그리고 공모주 투자자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발행회사는 가급적 높은 가격에 공모가를 정하고자 할 것이며, 공모주 투자자는 가급적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이익이 된다. 대표주관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발행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대표주관회사가 공정한 공모가를 산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주를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소위 ‘풋백옵션제도’이다.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가가 너무 높을 경우 공모주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풋백 옵션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초가 결정 방식 및 매도 요령

 공모주 청약 후 10일 정도 지나면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어 공모주 투자자들은 청약을 통해 배정 받은 공모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거래소의 상하한가 범위는 전일 종가 대비 ±15%이며, 코스닥 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 12%이다. 그러나 공모주는 전일 종가가 없기 때문에 거래 개시일의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한가의 범위가 결정된다.

그리고 시초가는 동시호가를 통해 공모가의 90%와 200% 사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거래 시작일에 공모주가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거래소의 경우 공모가 대비 최대 230%, 코스닥의 경우 최대 224%까지 상승할 수 있다.

 공모주식도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나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발행 기업이나 시장 상황에 밝다면 목표 가격에 도달 시 매도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모주 투자자는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기업 가치에 기초한 목표 가격의 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투자자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매도 방법이 공모주식이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후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한가가 무너질 조짐을 보일 때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이다. 최근과 같이 공모주식의 수익률이 좋은 경우 대개는 시초가 결정 후 수일에 걸쳐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상한가가 무너지면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모주는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공모주식에 투자한 벤처 금융사와 1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1개월간 매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공모주 투자자들이 청약 증권사에 행사할 수 있는 풋백 옵션의 행사 기간이 매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이다.



 공모주 전용 펀드 

 공모주 투자는 비교적 적은 리스크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우 좋은 투자 수단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공모주 청약 일정을 챙기고 청약 및 매매를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 상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공모주 전용 펀드를 통해 공모주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모주 전용 펀드는 펀드 자산의 90%는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를 공모주 투자에 사용해 은행 예금금리와 국공채 수익률보다 다소 높은 연 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공모주 펀드는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펀드 보수가 높아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경우 수익률이 일반 채권형 펀드에 비해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요 예측 시 평균 가격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의해 배정 주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요소다.

 이상으로 공모주 투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공모주 투자는 공모가이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매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풋백 옵션이 있어 일반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주 투자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은 지양해야 한다. 공모주 투자도 주식시장이 심하게 침체되어 있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을수록 청약 종목을 고르는 데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Plus TIP  공모주 투자 요령



1. 주요 증권회사 공모주 청약 자격을 미리 파악해 요건을 갖추라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공모되는 개별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공모주 인수 및 청약에 활발한 주요 증권회사의 청약 자격이나 한도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들 요건을 충족해 놓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좋은 공모주 청약 기회가 오더라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안타깝게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2. 온라인 청약과 자금 이체,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라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공모주 청약 및 자금 관리에 매우 편리하다. 즉 인기 있는 공모주 청약은 창구가 혼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증권회사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청약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체, 대체를 통해 증권회사 간 또는 은행으로의 자금 입출금이 가능해 청약 자격 유지, 공모 자금 관리 등에 유리하다. 또한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온라인 청약 시 청약 자격이나 수수료 등에서 우대를 하고 있다.

3. 공모주 청약 일정을 파악하고 공모 예정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라


 공모주 청약 일정은 통상 한 달 정도 전에 확정되므로 거래 증권회사에 주기적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공모 예정 기업에 관한 정보 사항은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최소한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상의 투자자 유의 사항이라도 읽어 보는 것이 좋다.

4. 매매 개시 후 주가를 면밀히 관찰해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

 공모주식의 가치로 판단하여 명확한 목표 주가가 있다면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경우 매각하면 될 것이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투자자의 경우 매매 개시 초기 주가를 세밀히 관찰하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공모주가 최초로 상한가에서 벗어나는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이 방법이다.

5. 배정 받은 공모주는 배정 받은 증권회사에서 처분하라

 공모주 투자자들은 배정 받은 공모주에 대해 매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간은 공모주를 배정 받은 증권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어지므로 배정 받은 공모주는 출고하지 말고 배정 받은 증권회사에서 처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