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할인되어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같이 사고발생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운전경력을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첫 가입자는 3년 무사고 운전자보다 최고 40%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비롯하여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등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이다. 본인,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된 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보험료가 20%~25% 정도 저렴하며 할인율은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부부한정특약, 형제·자매한정특약, 여성 1인 한정특약 등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특약에 가입 하는 게 중요하다.

 운전자 연령 선택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즉, 본인 또는 자녀의 나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여 만21세·24세·26세·30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 연령이란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즉, 사고당시의 만 나이를 뜻하는 것이므로, 만일 2006년 3월1일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30세 운전자란 1976년 3월1일 이전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주차위반, 안전띠 미착용처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나 법규위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1회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되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5~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집에 자동차가 여러 대라면 한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대의 승용차중 한 대라도 사고가 발생 시 다른 모든 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 소유주가 2대 이상의 차의 경우 같은 회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사고 시 보험료 할증부분에 있어서도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