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는 부동산제도 개편으로 부동산 세제가 대폭 바뀌고, 담배세 등 세금은 물론 교통요금·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대폭 인상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은 축소되는 반면 현금 영수증으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연말에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개편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05년 달라지는 주요 세제 및 공공요금·퇴직금제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세제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계류된 부동산제도 개편안 중 국회를 통과해 2005년 시행이 확정된 것은 1가구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과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등이다. 주택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주요 부동산제도 개편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일부 조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올해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는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가구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해 일반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주택 양도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는 2월부터 도입된다. 원가연동제란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아파트에 대해 택지비, 공사비 등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채권입찰제는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현행 택지지구 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강남권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래세율 인하는 국회 법안 통과 시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현행 거래세율이 5.8%이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는 4.6%, 기존 아파트는 4.0%로 각각 인하된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에서 70~9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세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세제 개편 중 최대의 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도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 시 종부세 과세 대상은 6월에 확정된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중과세율은 전국 소유 주택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어서면 2005년 12월부터 과표 4억5천만~10억원은 1.0%, 10억~50억원 2.0%, 50억원 초과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나대지도 3억~10억원은 1.0%, 10억~50억원 2.0%, 50억원 초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는 20억~100억원 0.6%, 100억~500억원 1.0%, 500억원 초과 1.6% 등 3단계 종부세가 부과된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장기 불황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진 서민들은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으로 인해 2005년 더욱 쪼들린 생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먼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7월 버스요금이 65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서울 등 5대 도시의 택시요금도 2005년 상반기 중 15~28%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택시운송조합이 자금난을 이후로 택시요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

 경유비도 상반기 중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가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유 승용차 시판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를 이유로 휘발유 값의 70% 수준인 경유 값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2005년부터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 세금이 현재보다 5배가량 높아진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쓰레기봉투 값 등 주거 비용도 상반기 중 일제히 오른다. 전력요금의 경우 5%, 쓰레기봉투 값은 지자체별로 30~50%, 상하수도요금은 지역별로 7~15%가량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고교 수업료, 담뱃값, 우편요금, 고궁 입장료 등 각종 교육비 및 생활비도 크게 오른다. 고교 수업료는 아직 인상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사립고교는 분기당 31만9800원에서 33만5700원으로, 방송통신고교는 반기당 5만9700원에서 6만26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담뱃값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배세 인상안 가결로 이르면 1월부터 5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이며 경복궁·덕수궁·창덕궁 등 고궁 입장료는 1월부터 25~100%나 인상된다.



 퇴직연금제 본격 도입

 현행 퇴직금제를 보완한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말부터 본격 도입돼 노후 보장을 위한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퇴직연금제도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로 나뉜다. 또 퇴직금제도와 병행해 시행되며 도입 여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기업주)의 부담금이 사전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다.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위탁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위탁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돼 기업 도산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고 직장을 옮겨도 연결되지만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며, 연금은 일시금을 규약에 따라 종신 또는 5년 이상 일정 기간 분할해서 받게 된다.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 명의로 적립, 최종 지급 책임을 지게 되고, 임금 인상률과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 따른 위험 부담도 안게 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 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