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듯 상속 또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한 과정이자 법률 분야다.

 상속 및 증여 플랜의 사전 수립과 미수립의 세부담 비교를 통해 절세의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에 사는 이진호(가명, 58세)씨는 배우자 없이 아들과 살고 있다. 현재 그의 금융 상태를 살펴보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인 상가 1채와 금융재산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씨가  증여 후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 및 증여에 관해 몇 가지 예를 비교해 보겠다.

 먼저 사전 증여 없이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일괄 공제 5억원, 금융재산 공제 2억원 등 공제 금액은 7억원이다. 과세 표준은 상속 재산에서 공제 금액을 뺀 9억원이고, 상속세는 2억1000만원이 된다.

 반면 재산 일부 중 금융재산 5억원을 사전 증여한 후 상속하는 경우를 보자. 증여세는 성년 공제 금액 3000만원을 뺀 4억7000만원의 과세 표준액으로 산출해 8000만원이 나온다. 상속세는 나머지 금융재산 5억원, 부동산 6억원에 대해 매겨지는데 일괄 공제 5억원, 금융재산 공제 1억원 등 6억원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한 9000만원이다.

 다음은 재산 중 부동산 6억원을 사전 증여 후 상속한 경우다. 증여세는 1억1000만원이 나온다. 그리고 상속세는 금융재산 10억원에 대한 것으로 50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

 첫째, 모든 재산을 사전 증여하지 않고 상속하는 것은 가장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된다. 둘째, 사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더 효과적이다. 부동산은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셋째, 금융재산으로 증여를 할 때에는 금융재산 공제 금액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언제나 이들 사례처럼 사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속 및 증여의 최적 설계는 각자의 가족 상황,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상속 및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서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상속 개시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10~3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다. 둘째, 배우자 증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속 및 증여 플랜에 대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