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허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자 걱정이 앞선다. 정부에서는 올해 약 6~7만명 이상이 7000억원 정도의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본인은 얼마만큼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부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건물 및 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사람이 해당된다. 8·31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대별 합산기준은 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는 개인별로 대상자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종부세 대상 기준금액은 시가로 판단하나? 그렇지 않다.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허씨도 보유한 세 채의 시가가 20억원 정도여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보유주택 기준시가가 약 14억원이어서 생각보다 종부세는 많이 과세받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안심이다.

 그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일까?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의 경우도 농지 및 임야는 제외되며, 일반 상가건물 자체도 대상이 아니다. 최근 상가시장이 다른 부동산시장과 달리 과열되는 이유도 상가 자체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신고기한인 12월15일까지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해서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올해 6월1일 현재 시군구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또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에 다섯 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씨의 경우 세 채 중 두 채는 기준시가 2억원 상당의 20평형대로 2003년도에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다. 허씨의 경우와 같이 다섯 채 미만의 주택임대사업자는 구제받을 수 없을까?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인 올해 1월5일 이전의 기존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허씨의 경우 세 채 중 임대주택 두 채는 종부세 제외 대상이다. 허씨의 경우, 세 채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10억원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씨는 이제껏 납부해 온 재산세에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종부세까지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심 불만이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다. 즉 허씨의 경우, 주택 종부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이미 1억원과 관련해 올해 납부했던 재산세를 차감한 세액만 12월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종부세 부담이 큰 경우에는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할 종부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인 내년 1월29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은 가산세가 유예되어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허씨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12월에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