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 8조2567억원보다 18.9%(약 1조5605억원)나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을 통해 정당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근로소득자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빠뜨리기 쉬운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짚어 보자.
 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면 부모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 나이와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직시 소득합산 필요

 직장을 옮겼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적발되어 가산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내년 1월 실시할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 중 총 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서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70%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상자 모두 이중 공제로 처리한다.

 단, 의료비지출액이 총 급여의 3% 미만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적은 의료비 지출, 신용카드 유리

 특히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했던 근로소득자의 경우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10%(종전 20%) 혜택을 위한 서류(중증진료등록증) 신청 때 중병환자 소득공제용 증빙을 함께 발급하는 것이 편리하다.

 부모님이나 부양가족 중 암, 중풍 등 중병이 걸린 경우에도 미리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면 장애인공제 200만원, 기본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100만원(지난해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소득세율을 1% 인하했으며, 중고차 구입, 골프회원권 구입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장애인 소득공제는 200만원(지난해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금융기관의 소득공제 자료 및 기부금 모집단체의 100만원 이상 기부자 자료의 5년 보관의무를 신설해 허위 영수증 제출을 어렵게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총 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 공제에서 각각 15%,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한도 축소되는 등 내년 1월 시행할 연말정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