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는 봉급 생활자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는 연말에 집중되는 결산 업무 등으로 인하여 회계·총무부서에서 일정 시한(보통 12월 말)을 정하여 소득 공제 등 연말 정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봉급 생활자의 경우 평소에 미리미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잘 모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연말 정산까지 제출하지 못한 소득 공제 서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연말 정산 기한 이전에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이다. 2004년 귀속 근로 소득의 연말 정산 기한은 ‘2005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까지이므로 누락된 것을 발견한 날이 1월분 급여 지급일(1월분 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월31일) 이전이라면 관련 부서에 누락된 영수증이나 공제 사항을 수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연말 정산 기한 이후에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005년 5월 말 이전에 발견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2005년 5월 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까지 연말 정산 시 빠뜨린 소득 공제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월 말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대행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2005년 5월 말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란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세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실제로 많이 신고한 경우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다하게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2003년 12월30일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말 정산을 통하여 납세 의무를 마친 봉급 생활자의 경우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각종 공제 서류 등을 발견해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그저 쓰린 가슴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3년 법 개정 시 경정청구 대상의 범위에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봉급 생활자를 추가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연말 정산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연말 정산 세액의 납부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로, 2004년 귀속 근로 소득의 경우 연말 정산 세액의 납부 기한인 2005년 2월10일부터 2년 이내이다.

 이처럼 연말 정산 시 각종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평소에 미리미리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