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 시장인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을 둘러싸고 이른바 ‘갑질’ 논란이 뜨겁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나 갑질을 규제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 플랫폼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코노미조선’은 3월 30일 이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운대 신문방송학 학사, 경희대 언론학 석·박사, 현 공공소통연구소장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운대 신문방송학 학사, 경희대 언론학 석·박사, 현 공공소통연구소장

불과 1년여 전인 2020년 4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로 우리 경제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했다. 그 결과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기반 위에 새롭게 형성되는 대표적인 경제 생태계가 ‘플랫폼’이다. 플랫폼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의 재편을 가속해줬다. 숙박, 모빌리티, 상거래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혁신적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자리 잡게 됐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산업 모델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도 바꿔 놓았다. 최근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마켓컬리, 야놀자 등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의 미국 직상장 도전도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에서 늘 대두되는 화두가 하나 있다. 바로 ‘갑질’이다. 이 어휘로부터 자유로운 국내외 디지털 기업은 하나도 없다.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에 오히려 꼬리표처럼 붙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최근 공정위와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 시장인 앱마켓도 예외는 아니다. 앱마켓은 앱과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개발사가 소비자에게 앱과 콘텐츠를 판매할 때 필요한 결제 시스템도 이에 포함된다.

소비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앱과 콘텐츠를 이용하고, 개발자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다. 앱마켓 사업자는 거래의 중개자로서 앱과 콘텐츠의 거래를 보호하고 결제 오류, 환불 요청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앱마켓의 운영에 필수 기반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해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겠다며 앱마켓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국내 앱마켓을 육성하겠다고 앱 개발사의 모든 앱마켓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앱마켓의 역할과 운영 구조, 개발사의 현실을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다. 결제 시스템 자율화는 무임승차하는 개발사로 인해 국내 앱마켓 사업자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키운다. 또, 모든 앱마켓 출시가 의무화되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내 개발사는 원치 않는 국내 앱마켓의 등록을 위해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갑질’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특정 사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혁신의 주체인 국내외 플랫폼 경제 주체 모두가 갑질 규제 대상이 되거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동종 업체 간 서로 물고 물리는 모습만 연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은 갑질 논쟁 속 규제가 아닌 규제 혁신을 통한 더 큰 시장에서의 공생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