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소득전문업종의 연평균수입은 얼마나 될까.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가 연평균 5억426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3억2332만원, 관세사 3억1377만원, 회계사 2억2211만원, 세무사 2억1754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주간경제지 <주간동양경제> 최신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2097만엔(1억8243만원, 100엔=870원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조종사 1382만엔(1억2023만원), 대학교수 1167만엔(1억152만원), 의사 1047만엔(9108만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업종의 직원(임원제외) 연수입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SK(주)가 6603만원으로, 일본은 미쓰비시상사가 1334만엔(1억1605만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한국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5년 사업보고서 참조

※일본기업은 주간동양경제(2006년 10월 7일자) 참조

※일본기업의 연봉의 한화수치는 100엔당 870원 기준임

Q & A

Q. 평소 허리가 불편해 치료를 받던 40대 회사원이다. 올해 초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했다. 마침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이로 수술비용을 충당할 생각이었지만 보험사에선 '보험에 들기 전에 생긴 병'이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평소 통원치료를 받긴 했지만 보험에 들 때는 추간판탈출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받을 수 없다. 다치거나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한 보험은 가입 이후 보장이 시작되고 난 뒤 생긴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이 질병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질병이 발생한 시기는 보험에 가입한 뒤 수술 받은 때가 아니라 보험에 들기 전 이미 허리가 아파 통원치료를 받은 시점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