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터는 토지분 재산세가 예년(10월)과 달리 9월에 고지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에 대해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처음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보유세라함)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50%,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유세가 좌우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땅값 상승분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이 반영돼 작년 대비 평균 18.9% 정도 크게 상승했다.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해마다 15% 이상 가격을 올려 주니 좋아할 일일까? 내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을 생각하면 달갑지만은 않다. 보유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즉,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특히 올해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이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됨으로써 2개년(2004년 18.6%, 2005년 18.9%)치 개별공시지가 증가분이 동시에 보유세에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올라 법에서 정한 보유세 부담의 상한선(직전연도 보유세의 150%)을 초과하는 일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보유세는 작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은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통상 토지분 보유세를 걱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산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의 세율이 누진세율이고 종합부동산세가 인별로 합산해 과세되는 만큼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새롭게 부담하는 거래비용(취득세와 등록세, 증여세)이 줄어드는 보유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나 보유세는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고, 장래의 상속세를 대비한다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 10억원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포함해 기준시가로 30억 가량의 재산을 소유한 나부자씨를 살펴보자. 올해 나부자씨가 부담해야 하는 토지분 보유세는 325만원(재산세 225만원과 종합부동산세 100만원)이다.

 만약 배우자에게 3억원, 자녀에게 1억원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에게는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해 63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취득세 등 비용으로 총 1600만원이 소요된다. 반대로 증여를 통해 보유세는 연 140만원이 감소한다. 따라서 증여세 등 거래비용과 보유세를 놓고 보면 당장 2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나중에 상속세를 고려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부자씨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세로 5억7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하기 10년 전에 위의 경우처럼 토지를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는 4억3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억4400만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증여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보유세 절감액은 해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더욱 절세효과가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이번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매년 5월 말) 이전에 증여 등기를 마치는 것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