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학 학사, 미 조지타운대 조세법 석사, 사법연수원 29기, 사법시험 39회, 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학 학사, 미 조지타운대 조세법 석사, 사법연수원 29기, 사법시험 39회, 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세법상 주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다. 그중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주로 개인에게, 법인세는 법인과 연관된다. 실제 법인의 세무 처리는 대부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법인과 관련해 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증여세 리스크는 법인 차원에서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관리해 둬야 한다. 대표적인 법인 관련 증여세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체크리스트 1│차명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문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흔히 살펴보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2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매긴다.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해둔다고 해서 주식의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데도, 마치 명의자에게 주식이 이전된 것처럼 증여세를 매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명의신탁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실명법 규정과 동일한 취지다. 이 증여세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만 과세하지만, 법에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종래 이 규정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일한 차명주식에 관해 명의자를 바꾸면 다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두14521 판결).

다만 명의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뤄져 새 주식으로 바뀔 때 대법원은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법리를 판시했다(대법원 2016두30644 판결 및 2012두27787 판결). 따라서 이 상황에 해당하면 증여의제 규정을 1회만 적용받게 되므로,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받은 새 주식은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2│합병 과정의 증여세 문제

상속증여세법 제38조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들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보유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주가 상승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을 각 법인의 실제 가치와 무관하게 조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법인의 주주가 부실 법인의 주주에게 경제적인 부를 이전하거나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해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넘기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예컨대 주식평가액을 정확히 반영해서 A법인과 B법인의 합병 비율을 1 대 3으로 하면, 합병 후 법인의 지분 비율은 A법인 주주 25%, B법인 주주 75%가 된다. 반면에 B법인 주주에게 유리하게끔 1 대 4의 비율로 합병을 하면 합병 후 A법인 주주의 지분 비율은 20%로 낮아지고, B법인 주주는 80%로 높아지는데, 이는 결국 합병을 통해 A법인 주주로부터 주식 일부를 떼어내어 B법인 주주에게 넘겨주는 셈이므로, 이 경우 B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다만 주가 상승분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데, 이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하는 합병은 이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법인들 사이의 합병에서는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비율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이른바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의하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우회상장 5년 내에 최대 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제삼자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특수관계인은 우회상장으로 인한 주식가액 증가액에 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규정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우회상장을 통해 얻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우회상장 역시 비상장주식을 직접 상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두55926 판결).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로부터 시가에 맞게 주식을 매수했거나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어도 과세된다.

이 규정은 사주(社主) 일가가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서 우회상장을 계기로 차익을 얻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지만, 정작 특수관계인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를 묻지 않고, 심지어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부득이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했더라도 이후 우회상장이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예컨대 비상장법인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 비특수관계인들은 아무도 증자에 참여하려 하지 않자 부득이하게 기업의 존속을 위해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당시에는 우회상장은커녕 기업의 존속조차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이 경우 증여세를 면하는 예외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증여세를 면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법원 판례는 대체로 이러한 경우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우회상장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위험을 없애려면 우회상장 5년 전부터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서울 강남.

체크리스트 3│증자 과정의 증여세 문제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비례해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 서로 간에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를 배정받은 주주만 저가 인수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 결국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유래한다. 상속증여세법 제39조는 이와 같은 증자 과정에서의 증여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이다.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일, 신주배정 기준일, 증자대금 납입일 등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차례로 이뤄진다. 문제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에 신주 발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 발행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종래 판례가 증자대금 납입일이 증여일이라고 해석한 탓에, 통상 몇 달이 소요되는 이사회 결의일과 증자대금 납입일 사이에 주가가 변동하면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부과당했다.

현재는 시행령이 개정돼 권리락이 있은 날(신주배정 기준일 전날)을 기준으로 증여일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실권주를 제삼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과 해당 제삼자가 특수관계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경우 외에도 감자, 현물 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인의 여러 자본거래 유형에 관해 증여세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인 법인들 사이에서 시가에 맞지 않는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이익을 본 법인의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 문제들은 증권 관계 법령 등 다른 행정 법규를 모두 준수하더라도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 전에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