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 도입 후 현재까지 가입 사업장이 1만 곳을 넘어섰으며, 적립금액도 1460억원을 기록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퇴직연금 영업 실적 현황’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6월 말 현재 계약 체결 건수가 전월(7993건) 대비 29.0% 증가한 1만314건(가입자 8만9889명), 적립금액은 전월(1058억4000만원) 대비 37.8% 증가한 145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 종류별로는 확정기여형(DC) 661억1000만원(45.3%), 확정급여형(DB) 540억8000만원(37.1%), 개인퇴직계좌(IRA) 256억3000만원(17.6%)이었다. 특히, 은행 및 증권사는 확정기여형의 비중(각각 43.4%, 81.3%)이 높았으며, 보험사의 경우 확정급여형의 비중(63.2%)이 가장 컸다.

또한 적립금은 예·적금, 금리형보험상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68.9%(1004억3000만원), 실적배당형보험상품 및 간접투자상품 등 실적배당형상품에 18.7%(273억4000만원)가 투자되는 등 전월과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운용됐다.

Q & A

Q. 상해와 질병 등이 보장되는 의료보장보험에 가입한 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추락사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위험한 운동 행위를 하다가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 규정을 내밀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가 준 안내장에는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에 대해 무조건 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장기보험 보통약관에는 모집인 등이 청약 과정에서 사용한 보험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안내장의 효력이 약관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