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세무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 DB
서울 강남세무서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 DB

직장인 정모(46)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 초빙돼 강의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 주 1회 오전 시간을 비우는 것을 허락받아 강의하는데 강의료로 매달 62만4000원을 받는다. 정씨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해 하는 일인데 꽤 쏠쏠한 수입이 된다”고 했다.

대학과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을 얻는 셈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면서 정씨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돈을 버는 ‘투잡족’이 크게 늘고 있다(40만6000명·2016년 기준 한국노동연구원).

또 직장을 그만둔 후 창업의 길을 택한 자영업자들도 560만7000명(2019년 3월 기준·통계청)에 달한다.

회사만 다니는 직장인들은 이미 2월에 연말정산(소득세 정산)을 끝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투잡족,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에 지난해 1년 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따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 소득 합산)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기간 내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 잘못 계산해 소득을 더 많이 신고할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투잡족과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다.


1│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제출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직장인이 따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계산해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서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으로 6200만원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강의료나 원고료를 받았다면 이 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기한인 5월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강의료나 원고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잡혀 돈을 주는 쪽(대학이나 잡지사 등)에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5월이 되면 따로 이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신고자의 전체 소득세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원고료로 250만원(연 30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 작가는 매달 받는 원고료에서 3.3%인 8만2500원(연 99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인 241만75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전체 30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또 소득세율(15%)에 따라 5월에 45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인 99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받는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5월에 신고한 원고료나 강의료 등 전체 사업소득액에 따라 연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소득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소득이 적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신고를 계속 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세금을 강제징수 당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고 인적 공제나 추가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만 찾아서 추가하면 된다.


2│청첩장·이체기록 보관도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청첩장이나 부고장,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로 산 중고물품의 이체기록 등 사소한 증빙서류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모아두는 것이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거래처 등에 경조사비를 지불했을 경우 적격증빙서류가 없어도 한 건당 2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비용 인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경비를 제해주는 제도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든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부고 또는 청첩이 왔을 경우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 프린트해 놓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세법에서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서류를 갖추기 힘든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부고장이나 청첩장도 증빙서류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있다”고 했다.

중고로 업무용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개인 직거래로 중고 물품을 구입하면 따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영수증 등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을 직거래한 경우라도 인터넷 계좌이체를 하면 이 이체 기록이 증빙서류 역할을 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3│상가 빌려줬다면 부가세도 내야

한편 건물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 보유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5월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1~6월의 임대소득을 7월 25일까지, 7~12월의 임대소득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6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 연 2400만원의 임대수입을 받는 경우 2400만원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2400만원을 신고하고, 1월과 7월에는 1200만원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고기간을 나눈 이유는 공제를 받는 비용체계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1년간 1000만원을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1000만원을 모두 비용으로 봐서 세액공제해 준 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만을 공제해준 후 부가가치세를 산정한다.


Plus Point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최대 29% 물어야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에 세금과 함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2가지 종류로 나눠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1년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추징을 당하면 100만원의 세금과 함께 범칙금 성격의 무신고가산세가 20만원(세금의 20%) 추가로 부가된다. 또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 기간인 1년간 연 9.125%인 9만1250원이 부과된다. 결국 129만125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아무리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신고를 계속 하지 않으면 나중에 탈세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