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분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지는 등 챙겨볼 부분이 있다.
2020년도분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지는 등 챙겨볼 부분이 있다.

2020년도분 연말정산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상향되는 등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져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공제받는 혜택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코노미조선’은 김보람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와 함께 연말까지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팁을 정리했다.


팁 1│신용·체크카드 등 3~7월 사용액 공제율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은 공제율이 각각 두 배로 오른다.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이에 따라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최저 사용 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후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 중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은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팁 2│연금저축 납입 한도 200만원 늘어…33만원 추가 환급 가능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 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해주는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에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50대가 이달 안에 늘어난 한도만큼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2월 중 개인형 IRP 계좌에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 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올해부터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해 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팁 3│중증 암 환자,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

암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해야 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고, 과거 5년치 소급 적용이 되므로 최대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팁 4│월세 세액공제 챙겨야…부모님·배우자 명의도 가능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팁 5│5억원 이하 1주택자,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살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 주는 항목이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만 해당한다.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주택 구입 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 만약 조건이 유리하다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주택 구입 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 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