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 등을 취득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 등을 취득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주택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달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청(중앙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내는 지방세다.

재산세는 주택연금 가입이나 건물 내진설계 등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을 알아봤다.


1│6월 1일 전 취득했으면 과세 대상

재산세를 내야 하는 재산은 크게 주택, 토지, 건물, 항공기와 선박 등이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주택을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6월 2일에 주택을 사서 그날 등기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내년부터 재산세를 내면 된다. 6월 2일에 매입해 다음 해 6월 1일 이전에 판다면 재산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건물과 대지(토지)에 대한 세금을 모두 합쳐 1년 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1년 치 세금의 절반을 7월에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야 한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내야 한다.

상가와 같은, 주택이 아닌 건물은 재산세를 건물과 대지(토지)를 나눠서 내야 한다.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내고 상가 대지(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대지 위에 상가나 주택 등이 세워져 있지 않은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내면 된다”고 했다.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의 3%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2│오래된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하면 5년간 재산세 면제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절세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준다.

재산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2채 이상 보유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사업자와 단기임대사업자 두가지로 구분된다.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면 장기임대사업자로, 4년 이상 8년 미만으로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면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장기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40㎡(약 12평)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때 재산세가 50만원 이하로 나오면 이를 면제해준다. 재산세가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85%의 세금을 감면해주지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대부분 재산세가 50만원 이하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면 된다. 전용면적 40㎡는 큰 원룸이나 투룸 정도의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40㎡ 초과 60㎡(약 18평) 이하(감면율 75%), 60㎡ 초과 85㎡(약 26평) 이하(감면율 50%)의 주택에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이 큰 주택과 작은 주택을 동시에 임대할 경우에도 주택별로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다른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50%를, 60㎡ 초과 85㎡ 이하는 25%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임대사업 기한(8년 또는 4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임대사업을 접으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 내야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은 따로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입 정보가 지자체에 전산 등록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했다.

내진설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이다.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이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1988년에는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물에 한해서만 내진설계를 하면 됐다. 이 때문에 오래된 건물 중 많은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건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또 현재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단층 건물 또는 연면적 200㎡ 이하 건물을 신축할 때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해도 5년간 50%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3│네이버페이·페이코로 내면 포인트 혜택

한편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와 협약을 맺고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간편결제 앱으로 재산세를 받아 왔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됐다. 앱에 접속해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후 앱에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네이버페이는 7월 31일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재산세를 낸 이용자에게는 2000원의 포인트를 준다. 네이버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페이코도 8월 31일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재산세를 낸 이용자에게 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를 종이 고지서가 아닌 이메일 고지서로 받아보고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지자체별로 최소 150원에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지자체별로 세액공제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500원이 세액공제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돼 9만9500원짜리 재산세 고지서가 이메일로 송부되고 이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의 자체 마일리지도 500원이 추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서울시의 세금 납부 사이트인 이택스(ETAX)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카드사 포인트로도 바꿀 수 있다.

곽배호 서울시 주무관은 “이메일 고지서를 발급할 때 들어가는 고지서 인쇄와 배송 비용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라며 “자동이체와 이메일 고지서만으로도 1000원(세액공제+마일리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단 마일리지 혜택은 서울시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