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없으면 책임보험 한도까지 무조건 보상

회사원 김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으니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차량 운전자 신분 확인과 함께 사고 진술서를 받은 후 인근 자동차 수리공장에 차를 맡기고 수리를 의뢰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김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는 것이다. 갑작스런 사고에, 사고 발생 차량이 무보험 자동차라는 사실에 당황한 김씨. 과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무보험 자동차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다음의 경우에도 무보험 자동차로 간주한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그 자동차 등이다.

우선 피해 차량 측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무조건 보상된다.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되고 피해자 본인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초과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으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 처리하고 책임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초과된 부분만큼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아도 자신의 과실이 없는 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 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고 접수번호를 교환해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사항에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있다. 여기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된 경우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이나 보험기간 동안에는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피해차량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우선 본인의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먼저 보상처리를 한 보험회사에서는 그 금액만큼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게 된다.

자동차 사고는 발생 순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 자신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에는 꼭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방어운전의 생활화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tip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 또는 도난 자동차 사고와 무단 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