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말연시 회식자리에 참석하고 음주로 인해 부득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됐다. ‘전 직원 보험 가입’이라는 말만 믿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게 됐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대리운전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잘 처리하리라 생각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대차 측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겠고 차량 수리도 끝났으니 비용을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황당한 A씨,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했으나 해당기사는 업체 기사가 아니다 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때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책임이 있을까.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차주가 지게 된다. 이때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면 가입돼 있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운전자의 제한이 없는 조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차주는 우선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운전자는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대리운전에 대비한 특약 가입으로 인해 (비싼 ??)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가족한정, 운전자 1인 한정특약 등)에 대리운전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이 출시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품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음주운전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만약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주는 자신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으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자인 대리운전자나 차량 소유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된다. 이때 A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A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물어주고 난 후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에 구상 청구해야 한다.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차주는 대인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된다. 또 대인배상1을 보상 처리함으로써 증가된 보험료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차주의 보험료 할증방지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자나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인배상: 대리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며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한다.

- 대물배상: 대리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차량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한다.

- 자기신체사고: 대리운전 중 사고로 대리운전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한다.

- 자기차량손해: 대리운전 중 사고로 대리운전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한다.

사고에 따른 보상은 전액 보상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면책금이 있으므로 대리운전자에게 공제됨으로 인해 부담한 면책금액 만큼을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통해 면책금액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이용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먼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신청하면 보험 가입 문자가 전송되어 오는데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대리운전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대리운전을 신청하면 가장 인근에 있는 해당업체의 대리운전자가 오지만 대리운전자 섭외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타사 기사에게까지 신청 사항이 노출돼 인근의 대리운전자가 섭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리운전업체만 믿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싼 금액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금액이 싸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체 섭외 시 금액만 보고 섭외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는 동안 비상등을 켜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리운전자에게 자신을 노출시켜 본인이 신청한 업체가 아닌 무허가 대리운전자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요금의 지불은 주차 장소에 차량이 안전하게 주차된 후 지불하는 게 좋다. 주차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차주가 차량을 다시 주차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보상 또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차까지 안전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차주가 직접 대리운전 신청해야

대리운전 신청은 차주 자신이 해야 하며 신청 시 차종에 대한 특이사항을 이야기해야 한다. 간혹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후 대리운전자가 도주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해 대리운전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업체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리운전 신청은 자신이 직접 해 업체의 연락처와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에 대한 특이사항(외제 차량, 스틱 여부 등)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운전이 미숙한 대리운전자가 섭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어야 하겠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먼저 배상하게 되므로 차주에게 보험료 할증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충분히 대비돼 있는지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리운전자는 심야에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음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힘들다고 대리운전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낯선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행위 등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추운 날씨에 고생한다는 따스한 말과 함께 안전운전을 부탁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