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운전자나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가 되던 피해자가 되던 피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관리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가해자가 지게 되는 책임의 종류와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별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크게 보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등 모두 세 가지 부문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상 책임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는 형사상 책임 정도에 따라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지만 그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 이른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과거에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해 합의하는 추세였으나 오늘날에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완전히 구분해 각각의 책임에 대해 합의하거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고 풀려 나왔다고 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손해배상을 모두 해주었다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즉,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은 별개인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 인적 손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의 입원비, 치료비,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한 비용과 평균수명을 기초로 해 통상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 그리고 본인 및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다.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우선 치료비, 개호비,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잡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에 상응해 장래 얻지 못할 소득, 이른바 일실수익 등과 부상에 따른 본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다.

- 물질적 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의 인적 사고 이외에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재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된 물건의 가액이나 수리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대해 대인배상으로, 피해자의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으로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 때 보상하는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게 된다.

형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이란 불법 행위자에게 보복이나 제3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할 때(자동차보험 대인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와 신호위반 등의 10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규정에 해당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예기치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지출해야 할 합의금, 벌금 등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 하겠다.

행정상의 책임(행정처분)

행정상의 책임(행정처분)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등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이 면허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거나 잃게 하는 처분으로 합산된 벌점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된다.

도의적 책임과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해야

원치 않는 자동차 사고의 발생으로 운전자는 법에서 명시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지게 돼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한다. 어디까지나 이 세 가지 책임은 법에서 명시한 최소한의 책임일 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가해 운전자의 부주의, 즉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충분히 사죄의 뜻을 표하고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으론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손해와 상처를 남기는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