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다행히 가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발생된 교통사고로부터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 내용 뒤바뀌는 경우 빈발

목격자 확보도 중요

도로교통법제 54조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 후 하차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부터 시행한 후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인지 및 구호조치

부상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고 부상자의 이름과 연락처, 피해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부상 정도가 경미해 현장에서 연락처를 전달하고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피해자 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사고 당시 당황해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경찰서 신고 시 통보 내용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원인

- 사고 피해 및 현장 상황

- 부상자의 구호조치 여부

- 교통사고 관련 차량 및 보험 가입 여부

보험회사 사고접수 시 통보 내용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원인

- 피보험 자동차 번호 및 운전자 인적 사항

- 사고 피해자 인적 사항 및 상대 피해물 내용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후 즉시 후발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우천 시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추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 사항으로 차량 비상등을 점등시키고 차량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의 경우 차량 후방 100m지점, 야간의 경우 200m지점에 설치한다. 이때 주행 중인 차량의 간섭에 의해 삼각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돌이나 차량 내 소지품을 이용해 고정해야 한다. 야간사고에 대비해 차량 내에 랜턴이나 야광스틱을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장보존 및 증거, 증인 확보

차량 내에 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차량의 앞 뒷바퀴의 바깥쪽에 ‘『』’표시를 하고 현장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상대방이 지나치게 큰소리치며 억지 주장을 하여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맞대응을 피하고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상대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교차로 내 사고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현장 정리 및 차량 수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면 뒤따르는 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하는 것이 다수의 운전자에 대한 교통예절이다. 자력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사고현장에서 5분 이상 정차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든 초동조치가 끝나면 차량의 자력운행 여부를 판단해 가까운 수리처에 차량을 입고시킨다. 이때 자력운행이 불가한 경우 사고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일반견인 차량이 차량을 견인하려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비싼 견인료와 보관료 및 수리공장 선택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SOS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에 요청해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발생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거래하는 수리처가 없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험회사와 계약된 협력수리공장으로 입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회사와 계약된 협력수리공장에는 파견된 보상직원의 관리감독하에 수리가 이뤄져 확대 및 부실수리를 예방할 수 있고 수리 후 하자 발생 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무료 픽업(수리 후 운반 서비스) 및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