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매도는 내년 이후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더욱이 주택 한 채의 값이 9억원을 넘더라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9~36%에서 7~34%로 구간별로 2%씩 하향 조정되는 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배로 늘어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정 주택 투자’는 지양

많은 사람들이 투자 차원에서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을 매입해 왔다. 그러나 실거주를 할 수 없다면 이 같은 ‘원정 투자’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 과세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됐지만, 유독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만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개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에서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주택 소유자라면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매도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증여세율이 기존 10~50%에서 내년에는 7~34%,2010년에는 6~33%로 완화되는 반면, 다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세율이 50~60%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등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불리해졌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50~60%)를 적용하므로 증여세를 줄이려다 오히려 양도세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단순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증여는 내년 이후로 연기

최고 세율이 50%인 상속증여세율이 대대적으로 낮아진다. 궁극적으로 세율은 현행 소득세율과 같아지고 과표구간도 상향조정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과표구간별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세율도 현행 10~50%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6~33%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과표구간과 세율이 달라진다. 일단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끌어올려 상대적으로 소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5억원 이하, 5억~15억원, 15억~30억원, 30억원 초과로 조정되고 세율 또한 소득세율과 같이 7%, 16%, 25%, 34%로(구간별) 낮아진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구간별 세율이 1%씩 재차 하향조정돼 각각 6%, 15%, 24%, 33%로 인하된다.

지방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해볼 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채 이상 더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에는 5채 이상의 85㎡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채 이상의 149㎡ 이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춰진다.

하반기 비사업용 토지 수용 예정이라면 내년 이후로 양도 시기를 늦춰야

내년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협의매수를 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수용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국토개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때로 관공서의 게시판이나 공인기관의 문서로 고시한 날)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이라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60%)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세제 개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상속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도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양도세율인 7~34%로 과세된다. 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년 1월1일이라면 10년 이전에 취득한, 즉 1998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지금처럼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우대저축,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인 경우 2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가입한도는 올해 말 가입분까지만 적용된다. 일몰이 201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돼 올해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20세 이상인 경우 1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3000만원으로 가입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1.4%의 주민세가 추가, 실질세율은 15.4%다. 그러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적용되는 세율은 9%다. 농특세 0.5%까지 합쳐 9.5%. 일반적인 저축상품 이자소득세율에 비해 5.9%의 차이가 난다. 다만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생계형 저축, 일몰 연장

생계형 저축의 일몰이 2년 연장된다. 다만 지금까지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이 통일된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원금 한도는 종전과 같이 3000만원(부부일 경우 6000만원까지 가입 가능)이다.

생계형 저축은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용사,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신탁, 보험, 공제, 증권, 채권 등)에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면 된다. 또 예치기간 제한이 없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따라서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이라면, 올해 안에 생계형 저축상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펀드 과세 시기 선택을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능

펀드 과세는 펀드설정일 기준 매 1년 1회 이상 결산해 소득세(배당소득)가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투자자가 매년 결산 시 과세 또는 환매 시 과세를 놓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를 가입한 후 해당 펀드를 환매할 때 실제 손익이 결정되는데도, 세금은 결산 시(매 1년 1회 이상)에 확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 실제로 받는 이익금과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과세 시점 선택을 통한 금융소득 분산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