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다?

Q: A씨는 출가한 자녀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라고 1억원씩을 증여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녀 3명에게 예금을 이체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자녀 간에 증여세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자녀 2명의 세금은 동일하지만 미국으로 이민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더 많다는 것이다. 왜 증여세가 다를까?

A: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한 재산 중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3000만원을 초과해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A씨는 증여세로 20%씩 부담하기는 너무 아깝고 10% 구간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어 1억원씩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A씨가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 10%인 7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세금의 10%를 깎아주므로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630만원이 다.

근데 왜 국내에 사는 자녀와 미국으로 이민간 자녀의 증여세가 다른 것일까? 부모 자녀간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간 자녀는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이므로 3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증여받을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1억원 전체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된다.

3개월 내에 신고하더라도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보다 270만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거주성 여부는 주로 어느 나라에서 거주하는지,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소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씨의 이민간 자녀는 미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미교포의 상속세가 더 많다?

Q: 70대인 고준명씨(가명)는 재미교포로 LA에서 거주하고 있다. 퇴직 후 이민을 왔지만 생각처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병이 있는 고씨는 본인의 마지막은 배우자와 같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함께 맞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20억원 상당의 본인 재산도 미국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내에 있다. 주변에서 재미교포로 있는 것보다 국내에 들어와서 사망 시 상속세가 더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A: 상속세법에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과세범위가 다르다.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국내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속세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과세범위뿐만 아니라 상속공제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기본공제 2억원만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고씨가 미국에 거주하다 사망한다면 상속재산 20억원에서 기본공제 2억원을 차감한 18억원에 대해 약 5억원의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국내에 귀국해 거주자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친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 20억원에서 상속공제 1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약 2억원의 상속세만 과세된다. 즉, 어느 나라에서 임종을 맞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3억원이나 차이난다. 상속공제액은 비거주자에 비해서 거주자가 훨씬 많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과세범위나 상속공제는 거주성 여부로 판단하지 영주권 또는 시민권과 같이 국적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거주성 여부는 거주하는 주소가 어디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주요한 소득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는지, 재산이 주로 어느 나라에 있는지 등으로 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이자소득세가 더 적다?

Q:  B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내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름휴가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한국에 온다. 또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국내에 있던 자금은 계속 국내 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B씨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다른 점이 있을까?

A: 최근 자녀의 해외유학이나 기업의 해외파견 및 은퇴이민 등의 이유로 B씨처럼 비거주자인 상태로 국내 은행과 계속 거래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거주자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일단 소득세는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거주성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실제 생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주로 가족과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소득도 주로 국내에서 발생된다면 이는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 적은 편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보다 현재 거주 중인 국가와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을 우선해 적용시킨다. 현재 수령자의 거주지에 따라 국내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원천징수세율(미국 13.2%)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낮은 원천징수세율의 이점을 누리려면 금융회사에 비거주자 여부와 실제 거주 국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 캐나다, 중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낮은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또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자유롭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35%)을 다시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의 다른 소득과 다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 부담이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국내 거주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적다.

금융회사는 예금주의 거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란 서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국내에서 금융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비거주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