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주행 중 불어난 빗물에 도로가 물에 잠기자 당황한 마음에 빨리 침수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하던 중 급격히 불어난 물이 차량에 유입돼 시동이 꺼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가족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나 차량이 물에 잠겨버린 A씨, 이 경우 침수된 차량을 구난하기 위한 조치와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A씨의 보상 가능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침수된 차량을 구난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침수사고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출동요원이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리하게 침수된 차량을 꺼내기 위해 작업해 피해를 더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사히 침수된 차량을 구난한 A씨, 가까운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침수사고에 대한 사고접수를 했다. A씨의 경우 침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침수사고를 유발했지만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운행 중 침수사고로 판단해 발생된 손해를 보상했다.

처음부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침수사고를 보상한 것은 아니다. 1998년 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경기북부 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해 보상 여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1999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침수 차량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1999. 5.1. 약관 개정으로 보상 범위 확대).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장마철에 태풍, 홍수, 해일 등에 의해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물이 차내로 유입돼 자동차가 기계적, 전기적 결함 등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차량 침수에 대한 보상은 운행 중 침수 지역을 통과하면서 물이 차내로 유입돼 훼손된 사고이든,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불어난 물에 의해 차량이 침수된 사고이든 보상받을 수 있으나 운행 중 발생된 사고인지 또는 주차 중 발생된 사고인지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은 달라질 수 있다.

운행·주차 여부에 따라 할인할증 달라

어쩔 수 없는 침수사고도 예방법은 있다. 특히 갑작스런 호우로 침수가 예상될 때에는 둔치 공용주차장, 건물 지하주차장, 저지대 등에 주차된 차량을 고지대로 이동 주차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침수사고에 대비한다. 또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대부분 엔진 시동이 불가하므로 침수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동을 걸려고 시동키를 돌리는 경우 손해가 더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둔치 공용주차장은 잠깐의 게릴라성 호우에도 쉽게 침수될 수 있는 만큼 장마기간 동안에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둔치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 침수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앞서 이야기한 긴급출동 서비스 이외에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 하계 이벤트와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이동 중 낯선 장소에서 갑작스런 차량 고장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에 정비소가 있다면 입고해 조치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지리도 모르는 곳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차량이 긴급출동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긴급견인 및 구난, 비상 급유(휘발유나 경유 3ℓ이내, LPG차량의 경우 견인 서비스 제공), 긴급 시동,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오일 보충, 부동액 보충, 폐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모든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견인 서비스의 경우 통상 10Km까지, 구난 서비스는 기본 구난까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추가로 구난 차량을 이용하거나 구난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구난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타이어 교체 서비스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경우, 비상 급유 서비스는 3ℓ까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추가 요청분에 대해서는 요청자가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5회 이용 가능

이런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1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 보험가입 기간 중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말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출동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 산간 지역 또는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최근 휴가철을 맞이해 각 보험사별로 휴양지 하계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보험사 가맹 경정비업체에 방문하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 전에 꼼꼼히 차량 점검을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안전한 휴가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