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펀드, 손절매 말고 증여할까?

Q: A씨는 작년 연말에 4000만원을 중국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이후 중국 펀드 하락으로 30% 정도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당장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이 급반전될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손실을 보고 환매하기에도 너무 아까워 고민이 많다. 하지만 A씨는 향후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는 가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 계속 펀드를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A씨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안은 없을까?  

A: 최근 펀드 대중화에 힘입어 현금을 증여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액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불입해 주기도 한다. 이때 차후 펀드 환급금을 자녀가 본인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현금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에게 종자돈을 마련해 주는 경우, 펀드 차익뿐만 아니라 적립금 자체도 자녀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펀드 환급금이 자녀 명의의 펀드 만기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경우, 소명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차명예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을 증여해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해 주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A씨의 경우라면 손실난 중국 펀드 자체를 증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금과 달리 펀드 자체를 증여할 때는 증여 재산을 불입원금인 4000만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증여일 현재 30% 손실나 있는 28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3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A씨도 세금 없이 중국 펀드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한 펀드가 손실이 났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아 해지하기가 아깝다면 낮게 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펀드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떨어지는 집값… 지금이 증여찬스?

Q:  B씨는 아버지로부터 근래 부동산 값 하락으로 2억원이나 떨어진 시가 5억원 상당의 용인 소재 아파트를 사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최근 아버지가 집을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이 1년 이내에 팔리지 않아 고민하다가 집값도 많이 떨어져 남에게 헐값에 팔기도 아깝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어차피 1년을 경과해 매도하면 2주택이라 양도세가 50%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지만 증여세가 많아 아들인 B씨에게 매매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부자지간의 이러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할까?

A: B씨의 부친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시세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B씨는 약 75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친은 가급적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아들인 B씨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로 넘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간 또는 배우자간의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타인간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일반적인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년 신고되는 소득, 기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대출금과 같이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로 소명할 수 있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또 매매대금을 치룰 때는 자녀 통장에서 부모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해서 매매대금을 터무니없이 낮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B씨가 부친으로부터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얼마 정도로 매매해야 적정할까? 특수 관계자간의 매매 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내이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B씨는 시세 5억원짜리 아파트를 최소한 3억5000만원 이상으로 아버지에게 취득해야만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없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높아만 가는 대출 금리… 이제 세무서에서 대출받자?

Q:  C씨는 부친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을 때는 좋았지만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2000만원 정도는 2년간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예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매일 올라가는 은행 대출 금리에 걱정이 앞선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A: C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억원 정도다. 당장 1억원 상당의 현금이 없으므로 C씨는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주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연 8% 정도의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대출이자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경우 이자 부담이 당장 걱정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은행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증여세를 유예해주는 연부연납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납부할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6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하며 이자 부담도 있다. 하지만 연부연납 시 이자는 현재 5% 정도로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3% 이상 낮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을 해 세무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예하게 될 세금의 120% 이상의 담보만 제공하면 된다. 또 현재 투기 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주택가액의 40%까지 밖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세무서로부터 연부연납 시에는 이러한 대출한도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C씨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총 납부할 증여세의 6분의 1만 일단 납부하면 된다. 그로부터 매 1년마다 6분의 1인 약 1600만원과 약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5년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