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이마트 내 스타벅스 매장. 사진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이마트 내 스타벅스 매장. 사진 연합뉴스

꼬마빌딩의 인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스타벅스’를 품은 건물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스타벅스 입점만 확정되면 나대지(裸垈地)도 어렵지 않게 팔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임차를 성공시키는 개발업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 건물을 올려 스타벅스 입점까지 해결한 뒤 건물을 통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늘고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시내 노후 빌딩을 새로 지어 올리면서 스타벅스에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서울 근교 대로변의 땅을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개발업자들의 설명이다.

한 빌딩 전문 중개업자는 “요즘은 5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웬만한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 데다 한때 외국에만 있던 드라이브 스루(DT) 방식이 점점 친숙해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수도권 외곽 땅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로 법인을 구성해 거래에 나서고 있다. 대지 주인과 스타벅스 입점 경험이 있는 개발업자가 함께 법인을 만들고 매수자를 찾는 식이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는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법인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가령 개인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면 45%,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49.5%를 적용받는데, 법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3000억원을 초과해야 25%,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27.5%를 적용받는다. 중과 대상 자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중과 세율도 개인은 최고 30%, 법인은 20%로 법인이 유리하다.

실제로 스타벅스를 핵심 임차인으로 들여와 수익을 낸 유명인도 많다. 배우 하정우가 대표적이다.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하정우가 2018년 7월 73억3000만원에 매입한 화곡동 건물이 올해 3월 119억원에 매각됐다. 매입액과 매각액만 따져보면 하정우는 45억7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스타벅스가 2031년까지 직영으로 15년간 장기 임대한 곳인데 보증금은 4억원, 월세 24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개그맨 박명수 부부도 비슷한 경우다. 박씨 부부는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사들인 건물을 2011년 10월에 29억원을 주고 매입한 뒤 전 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켰다. 이후 이 건물 가치는 껑충 뛰었다. 3년 후 46억6000만원에 매각하면서 17억6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연구진이 작성한 ‘스타벅스 입지의 공간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6년 개점된 서울 시내 점포를 대상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서울에서 개점한 스타벅스 매장의 입점 전 1년과 입점 후 1년간의 변화를 공시지가, 유동인구, 동종업종, 이종업종 등의 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뚜렷한 효과가 없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효과나 상권 효과인 것으로 추정됐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5~20년 뒤에도 스타벅스 위상이 그대로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