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국내 중소형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생보사의 보험 판매 구조 변화’에 따르면, 방카슈랑스를 통한 중소형 생보사의 보험 판매 비중이 FY(회계연도)2003년 12.5%에서 FY2004년 16.1%, FY2005년 21.9%로 점차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도 FY2003년 14.9%, FY2005년 16.9%로 높아졌다. 보험설계사 조직이 취약한 중소형 생보사들이 방카슈랑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간 것.

반면 국내 대형3사(교보, 대한, 삼성)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은 FY2003년 2.7%에서 FY2005년 3.5%로 중소형사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FY2005년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입보험료는 4조8603억원으로 이중 중소형 생보사가 46.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냈고, 대형3사 29.1%, 외국사 24.2%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AIA생명(11.7%), 교보생명(11.6%), SH&C생명(10.0%) 등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Q & A

Q.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하고 초회 보험료 3만17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날 오후 3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승낙거절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A. 보험회사 승낙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계약자 보호가 우선이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승낙 전 보험사고는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보험자가 자체 인수 기준에 의하여 인수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청약거절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승낙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해 승낙거절을 통지하고 면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