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전문인이 생겨나고 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뿐만 아니라 각종 엔지니어,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보험중계인, 세무사, 기업 임원, 기타 특수 업무를 하는 사람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문인이란 일반적으로 그 직무에 과학적인 이론이 정립돼 있고 그 같은 이론의 습득과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 수준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국가시험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담보

전문인은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 업무수행에 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것을 사회적으로 승인 받았으므로 그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인과 동일할 수 없다. 일반인의 주의의무 기준은 합리적인 평균인이 동일 상황 하에서 취하는 행위가 되지만 전문직업인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된다. 따라서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란 일반인의 주의의무보다 엄격해 ‘동일한 직위와 전공을 통해 적절한 능력을 가진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기술과 주의 수준’이라고 표현된다.

전문인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엄격한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전문직업 업무활동에 따른 사고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바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전문직업에 따르는 사고(Occurrence)나 업무상의 부주의(Negligence), 태만 또는 실수(Errors/Omissions)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종류는 전문직업의 종류에 따라 나뉘며, 담보하는 내용이 약관별로 약간씩 다르다. 주요 보험 종목으로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설계감리자 배상책임보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전문인의 종류가 수의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변리사, 법무사, 약사, 간병사, 관세사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기존의 익숙한 보험 상품들이 보험 요율서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은 매 계약별로 보험사, 보험계약자, 재보험자가 보험 조건을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인들은 업무단체 등에 결속돼 있어 외부에 대해 그 전문직의 존재 승인을 요구함과 동시에 단체 내부에 있어서 단체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확보해 업무 행동에 따른 일정의 규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를 통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연간 약 1400억원가량의 보험료 실적을 내고 있으며, 손해율도 높지 않은 편이다. 현재 가장 활발히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과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다.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이 강조되는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을 위한 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배상책임이 보다 커질 것이 예상되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다. 현재는 개원의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단체를 구성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별로 가입하고 있다.

가입률이 높이 직업은 의사·기업 임원

기업의 임원들은 회사로부터 사업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위임받은 관계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권한 및 책임을 엄격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특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상법상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 책임을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뿐만 아니라 의사록에 그 결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는 이사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행위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7%를 상회하고 있고, 2007년에 납입한 보험료는 34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가입률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회가 보다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인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이들 전문인에게 요구하는 의무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전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업들에 대해서도 기존 전문인에게 요구해 왔던 수준의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기도 해서, 전문인에 대한 범위가 꾸준히 확대돼 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 소비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직업보험(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