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때문에 고민이 늘기 마련이다. 좋은 절세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금융소득이 4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Q 홍태화(가명)씨는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던 해외 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아 작년에 펀드 수익금 5000만원이 발생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홍씨는 걱정이 더 앞선다. 은행에서는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이 없다면 금융소득 80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A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약 8000만원 정도가 되더라도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당한 것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4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8.8~38.5%의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0만원이다. 1000만원까지 소득세율이 8.8%이므로 오히려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15.4%보다 적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홍씨 배우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타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상 남편과는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 ??)는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돼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더라도 금융소득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식 배당금도 있다?

Q 주부인 이화영(가명)씨는 작년 해외펀드 수익률이 예상외로 좋았던 바람에 처음으로 2007년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 펀드 수익금이 3000만원 정도 발생해 기타 이자소득 800만원과 주식 배당금 300만원을 합치면 40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이다. 이씨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거래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을 방문해 금융소득 내역을 받아보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녕 증권사의 착오일까?

A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임대·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여부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반금융소득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씨의 주식 배당금은 일반금융소득이 아닐까? 일반적인 주식 배당금은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장기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발행 회사별로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 배당금은 비과세,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는 5.5%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종료된다.

이씨도 증권사의 착오가 아니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이 액면가액으로 3000만원이 넘지 않아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것이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식 배당금 300만원이 비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가능성?

Q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될 가능성은 없나요?

A 지난 2002년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판결에 따른 파장은 엄청났다. 한참 정착 단계에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렸다.

그 후 6년이 지나는 동안 이 ‘40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란 숫자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부부합산 과세 시에도 기준금액이 4000만원이었지만, 위헌판결로 인해 부부별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4000만원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부부별산으로 전환)으로 2배 상승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 고소득자들의 ‘응능과세’라는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조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현재 변한 것은 없다.

1996년 798조원이던 저축자산도 현재 1609조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10년 만에 2배가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자산 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현재 금융소득 신고금액은 4조9500억원으로 10년 전 5조5800억원보다 오히려 63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면서 과세 대상 금융자산 규모는 10배가량 증가했지만, 관련 세금은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런 근거들이 기준금액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준금액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금융소득 과세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앞으로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