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허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코로나19 상황은 덩치를 키워 왔던 전자상거래 산업에 활력을 더했다. 인구 14억 명을 자양분으로 한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아시아로, 또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무법(電子商務法)이라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전상(電商) 즉,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활동을 말한다. 과경이란 국경을 넘나든다는 말이니 과경전상이라고 하면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는 가상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여러 나라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 방식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 요소가 등장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IP·지재권)에 관한 보호 강화다. 지재권 보호는 지역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하다. 생산국에서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받는다고 해도 이 제품이 판매국에서도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모델의 전자상거래 경우엔 플랫폼이 지재권 관리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생산국뿐만이 아니라 판매국에서도 적법한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플랫폼에 올려야 한다. 또한 지재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기업의 플랫폼 내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플랫폼에서 바로 관련 제품을 철시하기도 한다. 이런 조치는 기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플랫폼은 기업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법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맞는 세관, 과세, 수출입 검역, 지불결제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 내지 개선하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개별 단계에서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을 위해 창고 물류, 세관 신고, 검역 신고 등의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제71조). 또한 법은 국가는 다른 나라, 지역과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류와 합작을 추진하고 필요한 전자상거래 규칙 제정에 참여하며 전자서명, 전자신분의 국제적인 상호인증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다른 국가, 권역과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도 있다(제73조).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베이징시 질병 통제 당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해외 직접구매를 자제해 달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잠재해 있는 위험 요소에 감염병 유입 리스크(위험)라는 또 다른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는 말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는 중국이 강조하는 ‘호리호영(互利互贏·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물건과 마음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