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이화영(가명)씨는 작년도 해외펀드 수익률이 예상외로 좋았던 바람에 처음으로 2006년도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펀드 수익금이 3000만원 정도 발생해 기타 이자 소득 800만원과 A회사 주식 배당금 300만원을 합치면 40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이다. 이씨는 200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거래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을 방문해 금융 소득 내역을 받아보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주식 배당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착오일까?

Q. 금융 소득 종합과세란?

A. 금융 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은 다른 종합 소득(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 소득 4000만원 초과 여부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제외한 일반 금융 소득으로 판단한다.

Q. 사례와 같이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배당금도 있나?

A. 일반적인 주식 배당금은 당연히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장기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 주주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발행 회사별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를 보유한 소액 주주의 주식 배당금은 비과세,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는 5.5%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종료된다.

즉, 이씨도 증권사의 착오가 아니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이 액면가액으로 5000만원이 넘지 않아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이 넘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주식 배당금 300만원이 비과세되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Q. 장기 보유 주식 배당금의 세제 혜택에 대한 추가 유의 사항이 있다면?

A. 2006년까지는 발행 회사별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를 1년 이상 보유한 소액 주주의 주식 배당금은 비과세,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는 5.5% 분리과세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이 각각 액면가액 3000만원, 1억원 이하로 특례 대상이 축소되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2008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보유 여부 판단은 고객 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 기준일까지로 계산한다.

Q. 본인의 주식 배당금이 장기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A.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 법인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 당해 배당 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주식 보유자와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 보유자를 각각 비과세 대상자 및 분리과세 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다시 증권회사에 통지하며, 대상 고객들에게 비과세 및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통보하게 된다. 

Q. 장기 보유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부는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나?

A. 액면가액 4억원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3억원까지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한 배당금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처럼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 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액면가액이 8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전체 배당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