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등 지자체 테마항 속속 추진 … 아주오토렌탈 등 요트 대여 및 수입판매
지중해 연안 엽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요트 정박장(마리나). 그 곳에 정박한 요트 안의 세계는 겉에서 보이는 한가로운 항구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유럽 부자들의 ‘움직이는 별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요트는 서구의 사교문화와 그들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통한다.
가까운 지인들과 편안한 파티를 즐기거나 특별한 가족여행을 위해 요트를 몰고 나온 이들은 바다를 항해하며 자유를 만끽하다가 프랑스 남부 지역이나 스페인 남부, 또는 북아프리카 해안에 여정을 풀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누린다.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내부 인테리어와 거실, 바 등 부족함 없이 갖춰진 공간은 쾌적한 휴식처인 동시에 특별한 사교장으로 연출하기에 충분하다. 비즈니스를 위한 접대 공간,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또는 레저를 위한 공간 등 어떤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요트는 최근 초부유층의 사치품으로써 빼놓지 않고 언급될 만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자의 급증, 해외 럭셔리 요트 산업 키워
대중들의 소매업과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부자들의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10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초부유층의 소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 메릴린치와 캡제미니가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부유층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층의 총 숫자는 830만 명이며, 매년 60만 명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실제 고급 요트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고소득자들인데 이들의 수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000만달러 자산가 1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인용, 부자들의 소비가 2005년 여름보다 무려 56%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조사; Prince & Associates for Elite Traveler). 이 조사에서 요트 관련 지출은 38만4000달러로 단연 선두였다. 대형 요트 사용료가 일주일에 20만달러에서 25만달러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치라는 전언이다.
이를 반영하듯 럭셔리 요트 업체의 매출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 3대 유명 요트 제조사의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선시커(Sunseeker)의 경우, 지난 2003년에 1억4000만파운드였던데 비해 2005년에는 무려 17%나 성장한 1억7200만파운드에 달했다.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인

아지무트(Azimut) 역시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아주그룹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페레티(Ferreti)그룹도 최근 2년 동안 31%에 가까운 매출액 증가를 달성했다.
한국, 부유층 증가로 요트 산업 태동시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요트 산업도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부유층 증가 추세를 보면 단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제치고 2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폭 때문에 최근 국내 기업들의 부유층 타깃 마케팅 전략이 프리미엄(VIP)에서 럭셔리(VVIP)로 수정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VVIP 고객들을 최고급 승용차로 호텔 스위트룸으로 초대, 일 대 일 화장품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40억원이 넘는 명품 주택도 판매하고 있다. 30억원짜리 페라리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이고, 고소득자들을 PB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방위적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신호는 선진국의 요트 시장이 그러했듯 국내에서도 고급 요트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다.
이러한 가운데 수상레저로서 일부 마니아층의 관심을 받아온 정도에 불과했던 기존 국내 요트 시장이 다각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주오토렌탈, 코오롱, CJ개발 등 국내 기업들이 요트 산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오토렌탈의 경우 폐레티그룹, 펄싱(Pershing) 등 세계적인 럭셔리 요트 브랜드와 총판 계약을 맺고, 수입 총판과 대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오롱의 경우 레저 사업과 수입차 판매 등으로 구축된 부유층 고객 군을 대상으로 요트 대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CJ개발은 굴업도의 마리나 건설 계획만을 토대로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아주오토렌탈 관계자는 “한국의 부유층 증가 속도나 고소득 계층의 변화 추이 등을 보면 한국도 이미 고급 요트 시장이 진입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인다”며, “다만 인프라 시설, 제반 법규 등이 필연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국내 요트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극히 초기 단계이다. 인구에 비해 요트 수가 많은 국가는 호주나 뉴질랜드, 북유럽 나라들이다. 인구 1000명당 요트 보유량은 북유럽 143척, 미국 62척, 호주 32.3척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인구 1000명당 3.6척으로 국내 0.043척에 비해 요트 수가 많다.

국내 요트 산업 인프라 먼저 갖춰야
국내에서 요트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안이나 세금 문제, 그리고 계류시설 등 인프라 마련이 선결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요트를 수입 공급하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요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등록이나 검사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먼저 법적인 부분의 경우 올 11월4일부터 선박레저법이 발효됨에 따라 요트는 레저용 선박으로 등록된다.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등록세의 5배에 해당되는 중과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레저용 선박의 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이나 검사 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요트의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요트를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해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세금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일정 조건 이상의 요트는 사치품으로 인식돼 중과세금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기준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현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정박장인 마리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국내 마리나 시설은 서울 한강을 비롯, 부산의 수영만, 통영 마리나, 대부도의 탄도항, 오천항 등으로 많지 않다. 아울러 요트의 급유 및 점검시설 등 그에 맞는 부대시설도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쉽사리 진행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수상레저 산업을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몇몇 지자체들은 마리나 시설 개발 계획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전곡항을 테마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청도 당진군도 내년부터 당진항의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테마항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무려 2655억원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도 내년 요트 50척이 계류할 수 있는 부유체식 마리나 시설을 조성한다. 한국관광공사가 개발 중인 해남관광단지의 해남 마리나는 약 300척 규모의 요트 정박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도 청해진에도 완도군과 푸른중공업이 공동으로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을 조성한다. 이밖에 신안군이 압해도의 신안보트마린피아에 90척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수 마리나, 군산 비응항에도 조성될 것으로 발표됐다.

한강에서 제주로 요트여행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서해를 따라 남해, 제주까지 여행한다면 어떨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는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실현이 가능하다. 2010년까지 67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2030년을 목표로 한 한강 개발계획의 실행의지를 밝혔다.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서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003년 중단된 경인운하건설 사업이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발표된 바는 없다.
이밖에 서울시는 한강변의 수상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진행 중이다. 한강변의 선유도공원에 10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만들기 위해 이번 달 민영 기업체 공모에 들어간다.
요트를 운항하고 싶다면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요트 면허증이 필요하다.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필기시험은 서울의 경우 마포구 상암동 보트면허 시험장에서 치를 수 있으며, 타 지역도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주로 항해의 원리와 매듭 묶기, 정박하기 등이 출제되며, 한국어와 영어 중 선택할 수 있다. 교재는 서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실기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곳은 부산 수영만에 있는 시험장이 유일하지만 올 9월 서울 상암동에도 마련할 예정이다. 합격 후 3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1주일 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에 한해 허가 여부가 결정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비사업용 선박도 허가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종래와는 달리 요트 등록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자기 주소지에 등록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한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도 등록해야 한다. 만약 개인 요트도 20마력 이상 엔진이 부착됐다면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