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천만원 넘어서면
세금 부담 커져
K씨는 3년 전에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였다. 작년 말 예금이 만기되면서 일시에 예금이자 수입 5000만원이 생겼다. 작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올해 5월에 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걱정이 더 앞선다. 은행에서는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이 없다면 금융소득 90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만약 세금이 없다면 그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나?
A: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한다. 이는 지난 2002년 8월29일에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무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부부의 금융자산을 합산과세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
A: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친 전체 금융소득이 약 9000만원이 되더라도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당한 것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4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서 6.6~38.5%의 종합소득세율(주민세 포함)을 과세표준 크기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0만원이다. 1000만원까지 소득세율이 6.6%이므로 오히려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15.4%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소득을 늘려 가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약 90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것이다.
Q 소득세 부담 이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
A: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는 금융 고소득자 단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금융 고소득자들은 보험료로 약 월 평균 3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 종합소득세 과세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무서에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A: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많이 혼동하고 있는 사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소득 발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관리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이자소득에서 15.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은 개인별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의 발생 내역이 기재된 지급조서를 금융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2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국세청에서는 그 과세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A: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금융소득 발생 자료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상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과소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납부기한인 5월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1일당 1만분의 3(연리 10.95%)의 이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될 가능성은 없나?
A: 지난 2002년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판결에 따른 파장은 엄청났다. 한참 뿌리를 내릴 태세를 취하고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그 당시는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간이 흔들렸다. 그 후 7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 ‘40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란 숫자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논란의 쟁점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부부별산으로 전환)으로 두 배 상승되어, 금융 고소득자들의 ‘응능세 부담’이라는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조세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기준금액을 2000만원(혹은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아직 기획재정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외국의 금융소득과세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앞으로 개정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에 도입됐으나 시행 2년 만에 외환위기 사태로 전면 유보됐다가 2001년 부활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5%)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